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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현이네 가족은 애초에 1석2조를 노렸네요
게시물ID : star_2717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막의우물
추천 : 14
조회수 : 2482회
댓글수 : 42개
등록시간 : 2014/12/25 14:43:49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속칭 게스트하우스)
주택의 빈공간을 활용해서 외국인에게 홈스테이 등의 체험을 제공하라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규제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제한이 있습니다. 
1)사업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2)면적 70평 이하의 소규모 공간에서, 3)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1개 층만 게스트하우스로 등록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즉,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허가가 필요없는 영세 숙박업소입니다.

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영업이란?
신고된 70평 이하에서만 해야한다는 조건을 어겼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로서 요건이 박탈되고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으로 간주되는 영업을 허가없이 하였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고시원업은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건축이나 안전관리 등에 있어서 숙박시설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세금문제가 가능할까?
고시원은 시설좋다고해도 월50-60만원 정도, 게스트하우스는 일박 평균7만원으로보면 월200만원 정도
애초에 신고소득 자체가 다를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도시민박과 같은 영세사업을 위한 세제혜택도 있을 수 있구요.

라. 그러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 게스트하우스+일부 고시원으로 위장하였던 걸까요?
아니요. 애초에 게스트하우스(70평 이하의 소규모 공간) 외에는 숙박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건물의 위치가 초등학교 정문앞에 위치해 있는 절대정화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은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을 "절대" 허가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소규모 게스트하우스 + 고시원으로 위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지도 빨간 원에 있는 명동 맘하우스가 규현이네 가게입니다.
1111.JPG

요약하면, 1석2조.
1. 애초에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허가받을 수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숙박업 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소규모 게스트하우스(도시민박) 신고 + 나머지는 고시원 신고
   전체 숙박업소로 불법영업
2. 그 과정에서 소득신고 누락 및 세금탈루도 가능

본질적으로 세금문제보다는 허가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고시원을 오픈했다면 모를까, 전층 숙박업은 애초에 불가능한 건물이었거든요. (이전에는 학원건물이었던거 같습니다.)
세금을 낸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0000.jpg

앞으로 어찌될지 모르겠으나
숙박업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라서 애초에 도시민박 1개층 외에는 관광객 유치가 불가능하고,
최악의 경우 불법영업으로 인해 도시민박 1개층마저 취소된다면...ㄷㄷㄷ

여튼 규현씨가 지금까지 번돈 많이 투자하고 대출까지 받았다던데.
본인은 투자만하고 가족들이 전적으로 한 일이라면 좀 안타깝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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