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말했다.
“나한테 맞을래? 헤어질래?”
남자가 답했다.
“난 널 포기못해. 차라리 그냥 날 때려.”
바람을 피운 남자와 현장을 포착한 여자친구. 이별이나 용서로 간단히 끝날 수도 있는 이 상황이 극한의 분노에 휘말리며 남녀 모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례가 있다.
●실신으로 번진 ‘엽기’ 커플의 ‘황당’ 싸움
정모(22)씨는 공수특전대 출신이었다. 탁월한 운동신경과 체력의 소유자였다. 2010년 11월 군에서 제대한 그는 피트니스 클럽 트레이너로 일하며 이종격투기 선수 데뷔를 준비했다.
그러던 어느날 동갑내기 박모씨가 그가 일하는 곳에 운동을 하러 왔다. 남다른 미모에 활달한 성격을 지닌 그녀에 정씨는 금세 빠져들었고, 둘은 지난해 2월부터 연애를 시작했다.
하지만 정씨는 얼마 후 다른 여성과도 눈이 맞았다. 박씨의 눈을 피해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다. 그의 이중생활은 금방 들통났다. 남자친구의 수상한 행동을 감지한 박씨는 증거포착을 위해 기회를 노렸다. 결국 지난해 7월 18일 오후 5시 남자친구가 자기 집으로 낯선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박씨는 정씨의 방에 들이닥쳤다. 여자를 집에서 내보낸 뒤 쩔쩔매는 남자친구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현장을 들킨 정씨는 아무 할말이 없었다. 용서를 구했다.
흥분한 박씨는 제 정신이 아니었다. 하지만 남자친구와 이대로 끝내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궁리끝에 제안을 했다.
“나랑 이대로 헤어질래? 아니면 나한테 맞고 계속 만날래?”
정씨 또한 박씨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다.
곧바로 여자친구의 폭행이 시작됐다. 박씨는 손바닥과 맨주먹으로 정씨의 얼굴을 때렸다. 10여분간 폭행을 하다 지친 박씨는 정씨에게 “손이 너무 아프니 권투글러브를 끼고 때리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나도 마우스피스(입안을 보호하기 위에 권투선수들이 끼는 도구)를 끼고 맞겠다.”고 했다. 글러브와 마우스피스는 격투기를 연마하던 정씨의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다.
폭행이 다시 시작됐다. 태권도 등 도합 25단의 무술 유단자인 정씨는 매질이 길어지자 부아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일방적인 폭행이 30여분 지속됐을 때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했다. 갑자기 손을 들어 박씨에게 ‘리어 네이키드 쵸크’(Rear naked choke·뒤에서 목을 졸라 상대의 경동맥을 눌러 기절시키는 기술)라는 이종격투기 기술을 구사했다. 여자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협박 문자’ 3통…법원의 판단은
박씨는 난치성 성대마비와 함께 후두, 어깨 등에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다. 그러고나서도 정씨에 대한 박씨의 추궁은 계속됐다. 사건 발행 일주일이 지난 같은달 25일 오후 2시 40분쯤 정씨는 박씨의 집을 찾아가 만남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씨가 만나주지 않았다.
급기야 정씨는 박씨에게 “그만해라. 너희 가족에까지 해코지 하기 싫다.” 등 험악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차례에 걸쳐 보냈다. 불안을 느낀 박씨는 5개월간 사귄 남자친구를 중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엽기적인 커플’의 황당한 다툼은 결국 법정으로 옮겨갔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려 하기보다는 문자메시지로 위협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나오자 정씨에 대한 동정론이 일부 제기되기도 했다. 사안에 비해 실형은 가혹한 것 아니냐는 얘기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살상무술을 익힌 피의자가 상대에게 얼마나 큰 위험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폭력을 행사한 점, 협박 메시지가 3통에 불과하긴 하지만 정씨의 무술능력으로 볼 때 상대에 큰 공포감을 줄 수 있었다는 점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맹수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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