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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국회에 전자책 무료대여 서비스 금지 법안이 상정될지 여부에 전자책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전자책 무료대여 금지 법안을 발의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실무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등 법안 상정과 관련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탓이다.
현행 도서정가제에 따르면 전자책도 종이책과 동일하게 정가에서 15% 이상 할인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대여'를 통한 할인이다. 판매가 아닌 대여를 목적으로 하기에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10년 이상 장기대여함으로 독자에게 사실상 구매와 동일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것.
더욱이 최근 들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단말기가 대중화되고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전자책 시장에는 모처럼 화색이 감돌았다. 예스24에 따르면 올 한해 전자책을 구매한 사람은 총 34만명, 읽은 책은 총 430만권으로 지난해 전자책 구매량 200만권의 두 배를 기록했다. 이는 예스24에서 전자책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한 이래 역대 최대 수치다.
이처럼 전자책 무료대여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자 지난 10월 27일 전재수 의원을 대표로 조승래ㆍ유은혜ㆍ안민석ㆍ도종환ㆍ손혜원 등 의원 10인은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는 전자출판물을 무료로 대여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 의원 등은 도서정가제가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일부 간행물 판매업자가 무료로 전자출판물을 대여하거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전자출판물의 무료 대여를 강요함에 따라 영세 출판사를 비롯한 전자출판물 유통사가 피해를 입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