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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국회의원의 1/3를 뽑을 수 있다면..
게시물ID : sisa_272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수원사람
추천 : 3/2
조회수 : 30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7/02/10 00:27:57
좀 긴 글이지만... 
정말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한국 개헌사 너무 참담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때의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신기합니다.
그동안 배웠던 역사책에 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지.. 

==펌==============================================================================================

개헌의 역사는 굴절 많은 한국 정치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총 9차례의 개헌 가운데 현직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 4차례, 쿠테타 이후 정권찬탈을 위한 개헌이 2차례였다. 민의를 반영한 개헌은 4.19 직후 2차례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87년이 전부다. 

개헌을 정략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한 것은 독재정권이 남긴 잔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20년이 넘는 민주화 과정을 거쳐오면서 과거의 현직 대통령을 위한 정략적 개헌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됐다. 

개헌은 오직 민의와 시대적 소명과 부합할 때만 가능할 만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성숙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원 포인트 개헌’ 제안은 이런 시대의 흐름 위에 놓여 있다. 

총 9차례 이뤄진 개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본다. 

  

● 제1차, 이승만 재선을 위한 발췌개헌(1952. 7.4.)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은 당초 헌법학자들의 의원내각제안이 기초가됐으나 ‘내각책임제 아래선 어떤 지위도 맡지 않겠다’는 이승만씨의 반대에 부딪혀 대통령 중심제로 결론 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내각책임제의 틀이 그대로 유지된 채 대통령제에 필요한 일부조항만 수정된 기형적 헌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1차 개헌이 이뤄졌던 1952년 한국전쟁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1차 개헌은 야당의 의원내각제안과 여당의 대통령 직선제안 서로 상반된 두 개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충돌되면서 시작됐다. 야당은 50년에 치뤄진 총선거의 압승에 힘입어 대통령제의 폐단을 혁파하겠다는 의지에 충만해 있었다. 여당은 여소야대로 국회에서 간선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현행 헌법이 유지될 경우 이승만 대통령의 재임이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었다. 

이대통령은 부산 임시수도로 옮겨갈 때도 하지 않았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야당의원들을 강제연행, 연금, 구속시키며 온갖 위협과 탄압을 가했다. 이른바 ‘부산 정치파동’으로 불리는 야당 탄압이 이뤄지는 가운데 두 개헌안을 절충한 ‘발췌개헌안’이 만들어지고 구속 중인 의원들을 포함한 야당의원들을 경찰과 계엄군을 동원해 강제 등원시켜 재석의원 166명중 찬성163,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발췌개헌안은 한 차례 부결된 안을 다시 제안해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겼고 30일간의 공고기간을 둬야 한다는 헌법규정도 무시한 반헌법적 개헌이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에 따라 결국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내용 다른 국회, 정부 양 개헌안 무공고 발췌 가능한가>(1952. 6.29.자)라고 문제를 삼다 막상 개헌안이 통과되자 <정국위기 일단락 값비싼 경험을 살리자>(7.7.자 사설) 등에서 “40여일간이나 정국을 극도로 혼란케 하여 전 국민의 불안과 우려는 물론 전 세계의 중대한 관심을 끌고 있던 이 문제가 결말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불행 중의 행으로 좌우간 정국을 이 이상 더 악화시키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일정의 안도감을 느끼는 바다”라고 태도를 바꿨다. 

● 제2차,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위한 사사오입개헌(1954. 11.27.) 

민주주의가 이렇게 시작부터 무너지자 이대통령의 종신집권이란 무모한 모험이 1954년 강행됐다. 2차 개헌 논의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경제조항을 자유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시작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표결도 거치지 않고 폐기됐다. 자유당의 2차 개헌 목적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헌법은 대통령의 재임까지만 허용했다. 자유당은 이 조항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 배제해 종신집권의 걸림돌을 없애려 했다. 

  
민주국민당 등 야당이 개헌반대 투쟁에 나섰으나 자유당은 관제데모와 지방의회를 동원해, 이대통령은 “개헌반대는 국권을 동요시키자는 반역 사상을 가진 것”이라는 협박성 경고를 통해 국회를 압박했다. 이런 공포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표결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 반대 60, 기권 6표 등으로 의결정족수에 1표가 모자라 개헌안은 부결됐고 최순주 국회부의장은 이를 선포했다. 

그러나 이틀 뒤 자유당과 정부는 성명서와 담화를 통해 203명의 3/2는 135.333이므로 사사오입을 하면 135명이 개헌선이라는 논리를 들어 가결을 선언했다. 자유당은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회의록 수정작업을 벌여 부결 취소, 가결 선포를 했고 이대통령은 당일 오후 즉시 이를 공포했다. 두 차례의 개헌은 6년 뒤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됨으로써 역사의 냉엄한 평가를 받게 됐다. 

  

● 제3차, 4.19혁명 이후 의원내각제 개헌(1960. 6.15.)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난 뒤 국회는 독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내각책임제 개헌을 단행했다. 본문 52개조항과 부칙 15개 항목을 고친 제정에 가까운 수준의 개헌이었다. 이승만 대통령 당시와 달리 헌법적 체계를 준수하고 민의를 적극 반영해 사실상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합헌적 개헌이었다. 개헌안이 통과된 15일 국회의사당 밖에선 4백여명의 군중들이 만세를 부르며 제2공화국의 출발을 감격해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취약성은 여기서도 드러난다. 개헌을 둘러싼 민주당 신·구파의 대립과 국회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당의 여전한 영향력으로 개헌작업은 난항을 거듭한다. 개헌안 표결을 앞두고 신구파간 부정자금 유입의혹 제기로 국회 회의 도중 폭력사태가 벌어졌으며 자유당 일부 등 개헌 반대세력들의 지연 및 방해작업도 계속됐다. 

  

결국 민주당 구파와 자유당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져 의원내각제로 결론이 났지만 신·구파간의 대립은 총리 인선을 둘러싼 갈등을 거쳐 제2공화국 내내 내홍의 불씨가 됐다. 개헌안이 헌법에 정해진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니라 기립표결 형태의 공개투표로 이뤄진 것도 흠으로 남았다. 

개헌 이후 4대 국회는 자진해산되고 총선을 거쳐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5대 국회가 구성됐다. 여기서 윤보선이 제4대 대통령에 선출되고 장면이 국무총리로 국회동의를 받았다. 

● 제4차,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 개헌(1960. 11.29일.) 

새로운 헌정체제가 들어서자 3·15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한 처벌 문제가 불거졌다. 이들을 처벌할 마땅한 법규가 없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자 국민적 분노는 높아만 갔다. 특히 4·19 부상자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주범과 부정축재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가 의사당에서까지 벌어졌다. 

  

결국 국회는 10월 17일 소급입법의 근거규정을 위한 헌법부칙 개정안을 제출하고 11월29일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제4차 개헌은 그 취지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형벌불소급 원칙이라는 헌법에 규정된 형사법상의 원칙을 어겼다. 

그러나 독재정권의 잔재를 일소하기 위해 의정 사상 처음으로 소급입법까지 제정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절박성도 4차 개헌을 평가하는데 고려돼야 할 것이다. 

기획, 개헌의 역사 〈2〉 제 3, 4 공화국(5~7차 개헌) 
쿠테타→3선→영구집권 위해 개헌→개헌→또 개헌 

  

● 제5차, 5·16 군사쿠데타에 의한 개헌(1962. 12.26.) 

1961년 5·16 군사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소장 등 군부 세력들은 헌법을 집권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개헌작업에 착수한다. 국회가 강제로 해산되고 헌정이 중단된 상태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 작업을 주도한다. 결국 민의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진 3차, 4차 개헌은 사형선고를 받은 셈이다. 

쿠데타 세력들은 국회가 해산된 상황에서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재개정하고 국민투표로 헌법 개정을 결정하는 국민투표법을 제정했다. 계엄령 하인 1962년 11월5일 개헌안을 공고하고 12월6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17일 국민투표에 부쳤고 26일 공포했다. 헌법적 개정 절차와 국민적 토론절차를 무시한 채 쿠데타 세력의 편의에 따라 제3공화국 헌법은 이렇게 ‘위험한 탄생’을 알렸다. 

  

5차 개헌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요체로 하고 있다. 쿠데타 세력들은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가 정정(政情)과 사회불안의 원인이 됐다며 강력한 대통령제로 개헌하는 명분을 찾았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펼쳐질 18년간의 엄혹한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었다. 쿠데타를 통한 집권과 정권연장을 위해 3번이나 개헌을 단행한 대통령은 세계사에서도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찾기 힘들 것이다.

5차 개헌은 정당정치를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조항들이 추가되는 등 일부 법리적 진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박대통령의 중앙집중식, 권위주의적 국정운영으로 현실에 반영되지 못했다.

● 제6차, 박정희 3선을 위한 개헌(1969. 10.21.) 

역사는 왜 이렇게 되풀이 되는 것일까. 종신집권을 위해 사사오입 개헌을 하고 결국 분노한 민의의 물결에 붕괴된 이승만 정권의 전철을 박대통령도 따라갔다. 1차에 한해서만 중임이 허용된 5차 개헌의 조항을 2차까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1969년 6차 개헌이 추진됐다. 한마디로 박대통령의 3선 연임을 위한 개헌이었다. 

  
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이 국회에서 개헌선 이상의 의석수를 점하자 야당과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헌작업이 추진됐다. 당시 박대통령이 발표한 특별담화(7월25일)는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이중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내 개인이 개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또 개헌 문제로써 당장 시급한 경제 건설이나 정부 과업 수행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나의 충정을 단적으로 표현…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야당 당수는 나에게 규탄형식의 공개서한을 보내와 ‘개헌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강요해 왔고…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개헌을 안 하겠다 할 권한은 없다…기왕에 거론되고 있는 개헌문제를 통해서 나와 이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는다.”

3선 개헌안은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주류와 비주류간 찬반이 엇갈렸다. 그러나 당내 반대세력과 야당에 대한 공작을 통해 반대의견은 묵살됐다. 심지어 야당인 신민당 의원 3명이 3선개헌 지지성명을 발표할 만큼 공작은 극심했다. 

공화당은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로 표결이 불가능해지자 일요일인 9월14일 새벽 2시 국회 제3별관에서 기명투표를 실시해 재석 122, 찬성 122표 만장일치로 개헌안을 가결했다. 이날은 국회가 본회의를 열 수 없는 휴회일이었다. 이 개헌안은 10월17일 국민투표에서 65.1%의 찬성으로 확정됐다. 국민투표 선거는 정부 여당의 언론통제와 선전·선동, 공무원까지 공공연하게 동원된 사상 유례없는 부정투표였다. 

  

당시 3선 개헌 통과를 둘러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태도는 일정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동아일보는 <‘공명’과 ‘타락’의 사이 / 관권 금력 동원 만성>(10.20.자) 등의 기사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데 반해 조선일보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거의 문제 삼지 않고 <‘반대’ 물리친 ‘압도적 찬성’>(10.18.자) <박대통령 신임획득>(10.19.자) 등의 기사만 게재했다. 

  

● 제7차, 박정희 영구집권 위한 유신헌법 개헌(1972. 12.27.) 

3선 개헌 이후 실시된 1971년 대선에서 박대통령은 신민당 김대중 후보에게 고작 95만 표가 앞서는 신승을 거뒀다. 관권, 금권이 대거 동원된 부정선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후보의 득표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같은 해 치러진 8대 총선에서도 야당은 개헌안 저지선까지 확보하는 선전을 했다. 그만큼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았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여당의원들의 이탈표로 이치성 내무장관의 해임안이 가결되는 이변이 발생하고 전태일 열사의 분신 등 민권운동이 다시 활발하게 벌어졌다. 박대통령은 1971년 11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집회·시위·언론·출판의 자유와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1972년 7월4일엔 남북공동성명을 갑자기 발표했다.

  

박대통령은 예정된 수순을 밟아가듯, 냉전체제하에 만들어진 헌법이 남북대화 등의 현실 변화와 맞지 않는다며 ‘새로운 체제로의 일대 유신적 개혁’을 주창하는 10월 유신을 선언하고 헌정질서를 중단했다. 

영구집권을 위한 정교한 시나리오는 유신선언 9일만에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그 결론을 드러냈다. 11월21일 비상계엄하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선 유권자 91.9%의 투표와 91.5%의 찬성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통과됐다. 제 4공화국이 시작된 것이다.

유신헌법은 대통령 직접 선출제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제로 바꾸고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연임제한도 없앴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3/1을 지명하고 국회를 해산할 권리와 긴급조치권을 갖는 등 절대적 권력행사가 가능해졌다. 

유신헌법은 가장 반헌법적인 개헌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대통령이 헌법에도 없는 비상조치로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정치활동을 금지한 가운데 국회가 아닌 비상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제안, 통과시켰다는 점이다. 91.5% 찬성의 결과도 유신체제 출범 직후 개헌청원운동 등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극심한 통제와 부정선거의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 박대통령은 국민적 저항을 긴급조치권을 동원해 탄압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초과권력을 허용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분립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대통령의 영구집권과 그를 위한 정치적, 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개헌이었을 뿐이다. 궁정동에 총성이 울렸던 1979년 10월26일까지 유신의 길고긴 악몽에 온 나라, 온 국민이 가위눌려 살 수밖에 없는 세월이었다. 사회의 목탁을 자처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유신헌법이 통과되던 그 시점에 박대통령의 충실한 메신저일 뿐이었다. 

기획, 개헌의 역사 〈3〉제 5, 6 공화국(8~9차 개헌) 
또다시 쿠테타…그러나 87년 6월항쟁으로 직선제 개헌 

  

● 제8차, 10.26사태 이후 신군부 개헌(1980. 10.27.) 

12·12 사태로 군과 정보기관을 장악한 전두환 소장 등 신군부 세력은 1980년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김대중, 김영삼 등 야당지도자를 체포 구금시켰다. 이들은 헌법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언론통폐합 및 언론인 해직, 공직자 숙청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국보위는 사실상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회의를 대신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국헌이 무너지는 가운데 군부독재에 반대해 궐기한 광주의 시민들은 총칼과 몽둥이에 처참하게 짓밟혔다.

신군부 세력은 정권탈취의 마지막 수순으로 개헌작업에 들어갔다. 권력형태는 대통령중심제로 하되 임기는 7년 단임으로 했다. 단임조항을 개정해도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도록 명시했다. 쿠데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무마하고 전임 박대통령의 장기집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유신헌법과 마찬가지로 직선이 아닌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을 유지했다. 

  
개헌작업은 5·16쿠데타 당시와 마찬가지로 계엄이 선포돼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언론의 자유가 봉쇄된 가운데 진행됐다. 모든 절차가 신군부의 일방통행식 결정으로 진행됐다. 이 개헌안은 10월22일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95.48%의 투표와 91.6%의 찬성으로 확정됐고 27일 공포됐다. 새 헌법에 따라 이듬해 2월25일 선거인단 선거에서 전씨가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또다시 군부에 의해 헌정이 유린된 순간이었다. 8차 개헌은 외부적으로 단임제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표방했지만 그 속내는 군부의 장기집권 체제를 만드는 것이었다. 5공화국 내내 국민들은 정권의 비민주성에 맞서 강력한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헌정이 이렇게 유린되던 순간 조선, 동아일보 등은 전 대통령에 대한 낮뜨거운 용비어천가를 앞다투어 헌정(獻呈)하고 개헌을 옹호하는 나팔수를 자임했다. 조선일보는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던 22일자 사설에서 <오늘, 국민투표의 날 / 정치발전 첫걸음에 적극 참여하자>고 독려하고 <새 정치계절이 열렸다> <‘안정’ 염원 / 지역차 없는 새 헌정 신임 / 민주복지 추진에 자신감>(10.24.자)이라고 추켜세웠다. 

  

동아일보는 <압도적 지지로 끝난 국민투표 분석 / 지역기복없이 고른 투표율·찬성률 / 정치현실에 바탕…국민합의 이끌어>(10.23.자)라고 보도하고 한술 더떠 서정주 시인의 기고 <새 헌법 확정을 보고 /민족의 역사를 멀리 내다보자>라는 글까지 게재했다. 

  

  

● 제9차, 현행 헌법(1987. 10.29.) 

1985년 2월 총선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운 신민당은 일대 돌풍을 일으킨다. 선거인단 간선제가 5공화국 내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큰 불신과 저항을 불러일으켰는가를 반증하는 사건이었다.

12대 국회가 열리자 이민우 당시 신민당 총재는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전 대통령은 1986년 신년연설에서 89년에 개헌논의를 하자고 답했지만 야당은 직선제의 연내 개헌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정부는 신민당사 봉쇄와 서명부 압수 등으로 개헌 추진 노력을 탄압했다. 이후 전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들 사이에 몇 차례 절충 노력이 있었으나 무위에 그쳤다. 

1987년 1월14일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이 터지면서 개헌 정국은 대규모 반독재 투쟁 시위로 번져갔다. 반면 김영삼, 김대중 두 야당 지도자는 당권과 노선문제로 갈등하다 각기 신당을 창당함으로써 신민당은 분당되고 말았다. 

  

전 대통령은 4월13일 이른바 ‘4·13 호헌조치’를 통해 개헌 합의의 실패 책임을 양김에게 돌리는 한편, 개헌논의를 1988년 올림픽 이후로 미루고 13대 대통령은 5공화국 헌법에 따라 선출하겠다고 발표했다. 4·13 호헌조치 이후 직선제 개헌을 향한 민심은 거대한 항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범야권이 중심이 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고 연일 ‘독재타도, 호헌철폐’의 구호가 전국의 도심을 뒤흔들었다. 6월9일 연세대생 이한열군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자 전국적으로 수백만명의 시민, 학생이 6·10 항쟁의 물결에 동참했다. 

결국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노태우 후보는 민의의 강력한 요구에 밀려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개헌 작업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여야는 합의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12일 국회의결, 10월27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했다. 

9차 개헌이 그 어느 때보다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 민주주의적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개헌 사상 가장 긴 수명을 유지하며 20년 가까이 우리 헌정의 기틀이 됐던 것도 그런 까닭이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의 주도하에 이뤄진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란 점, 장기적인 국가비전을 예상하고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장기집권의 가능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그리고 소득 2만달러를 넘어 선진국으로 진입해가는 시점에서 9차 개헌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 노무현 대통령의 ‘원 포인트’ 개헌 제안 

노 대통령의 ‘원 포인트’ 개헌 제안은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에 걸맞게 정치문화도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는 절박성을 담고 있다. 정치에 발목이 잡혀 국가발전이 지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것이다. 

독재와 장기집권을 넘어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됐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 책임정치라는 내용적 민주주의는 여전히 요원한 문제로 남아있다. 9차 개헌이 이뤄진지 20년을 맞는 시점에서 ‘원 포인트’ 개헌은 지나온 20년을 갈무리하고 도래할 20년 국가발전의 기틀을 짜는 역사(役事)다. 

대통령의 개헌 제안 직후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0일자 <한국에서 빛나는 민주주의 봉화> 사설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진보와 성취, 그리고 개헌 제안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격변하는 정치기류에 분노하기보다 성취된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인들은 어쨌거나 동아시아에서 독재, 절대권력, 그리고 ‘민주주의적이라고 주장하는 결함 있는 정치제도’와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몇 안 되는 길잡이 불빛의 하나가 되고 있다…한국 민주주의의 활기를 입증하는 증거가 5년 단임제로 선출된 대통령이 보다 짧은 임기의 대통령으로 재선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노무현대통령의 9일 제안과 함께 나타났다…노대통령은 국가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 그는 재선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통령은 국정을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한편 유권자들은 지도자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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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의 자유당을 거쳐 공화당에서 창당된 한나라당이.. 
지금 국회 제일당이고, 국민의 반이상이 지지를 받고 있다니..우째 이런일이..
하기야 종신개헌 할때, 그 당시도 가장 영향력있는 조선이 박통을 찬양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순진한 국민을 더 바보로 만들었어.. 

지금도 돈 쳐 발라가며 여론몰이에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라..
대부분의 사람이 아직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고 있는게 너무도 안타깝다..

이승만이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등등 
줄줄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국가의 최고 원수로 자리했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갔을리 만무하지. 
오직 자신의 욕심과 영달을 위해 저렇게 지맘대로 개헌을 한 대통령이  한두명도 아니고 
연이어 탄생한 나라는 여기 말고 또 없을 것 같다.

초기에 다른 나라처럼 제대로된 대통령이 한두명만 돼었어도..
한국인의 근성과 머리로 볼때 벌써 3만불 넘는 선진국 갔을 거다.

보기드문 지도자 자질 가진 김구선생님 안되고..
건국 시작부터 정말 버러지 같은 인간이 대통령됐으니.. 진짜 화난다.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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