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기자에게 뒤통수 맞은 현직 판사 오마이뉴스 | 입력 2010.04.23 17:49 [오마이뉴스 김주완 기자] "진심을 보여주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한 저의 순진함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제가 한 것처럼 기사화한 것을 저의 순진함에 책임을 물을려니 제가 참 억울합니다."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가 < 중앙일보 > 이현택 기자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문 판사는 23일 자신의 블로그 '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에 올린 '중앙일보 보도 유감' 이라는 글에서 < 중앙일보 > 22일자에 보도된 "우리법연구회, 좌파정부 거치며 겁없이 성장" 이라는 기사는 '허위보도'라고 밝혔다.
▲ 문형배 부장판사와 나눈 대화를 인용해 인터뷰식으로 보도된 중앙일보 22일자 기사. ⓒ 중앙일보 PDF 문 판사는 이 글에서 "중앙일보는 제가 '우리법연구회가 좌파정부를 거치며 겁없이 성장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면서 실제 자신이 했던 말을 소개했다. "제가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법연구회가 완전무결한 단체는 아니다. 예를 들어 2005년 발간된 우리법연구회 논문집에 '아메리카 53주', '이라크 파병' 운운하는 글(중앙일보는 제가 논문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보도하였으나 위 글은 논문이 아니라 시 내지 수필이고, 저 역시 논문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이 실려 있다. 그러나 그건 법률논문집에 실리기에 부적절하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참여정부 당시 호의적인 상황이 되니 집행부가 조심성이 없었다. 말하자면 겁이 없었던 거다." 다시 말해 논문집에 실리기엔 부적절한 글이 실리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참여정부 당시 호의적인 상황이 되니 집행부가 조심성이 없었"고 "말하자면 겁이 없었던 거다"라고 말했던 것이 중앙일보 기사에서 "우리법연구회가 좌파정부를 거치며 겁없이 성장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표현으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 자신에 대한 중앙일보 보도에 반론글을 올린 문형배 판사의 블로그. ⓒ 문형배 판사 블로그 캡처 문형배 판사는 < 중앙일보 > 이현택 기자를 만나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이 기자가) 부산에 다른 일로 취재하러 왔는데, 인사를 좀 하면 안되겠냐구 전화가 왔"고, "중앙일보의 기사가 그 동안 저에게 호의적이지 않아 거절할까도 생각했지만 인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도 옹졸하다 싶어 승낙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사하러 온다길래 승낙하였고, 차를 대접하며 가볍게 몇 마디 한 것인데, 이를 마치 제가 기자와 인터뷰하는 것을 승낙하고 인터뷰를 한 것처럼 기사화"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 중앙일보 > 기사에서 일부 환경단체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 중앙일보 > 이현택 기자가 "4대강 사업 중 낙동강에 대한 시행 중지 가처분 사건을 맡고 있는데"라는 자신의 질문에 문 판사가 "내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원고 측 주장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나는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공정하게 판단한다. 일부 환경단체에서 내게 '기대한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나에 대한 인격 모독이다"라고 대답한 것처럼 기사화한 데 대해서도 "맥락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한 것. 그는 특히 < 중앙일보 > 기사를 '허위보도'로 규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단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만일 중앙일보가 이 부분을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면 증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자가 녹음을 했다면 녹음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중앙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제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문 판사는 22일자 보도에 대해 하루가 지난 23일 이에 대한 반론을 올린 데 대해서도 "중앙일보 기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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