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가 개인들의 애플 아이패드 국내 반입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 최우혁 전파기반팀장은 27일 애플 아이패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 현재 전파연구소 인증을 받아야 국내에 유통되는 데에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이 들여오는 아이패드의 경우 전파연구소의 자체 기술시험후 국내 전파 이용환경에 큰 문제가 없으면 형식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일단 개인이 들여오는 아이패드의 경우 전파연구소가 며칠 내로 테스트를 하면 국내 반입에 전혀 문제가 없게 될 전망이다. 5월부터는 훨씬 편리하게 아이패드를 들여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방통위는 아이패드처럼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국제 표준화된 기술이 탑재된 개인 반입기기(1대)에 대해서는 인증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방통위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는 법적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나, 개인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모두 확인이 불가능한 현실적인 문제와 다양한 융합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들이 출시되는 기술 변화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파법에 따르면 인증받지 않은 방송통신 기기 등을 이용하면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http://media.daum.net/digital/it/view.html?cateid=1077&newsid=20100427143810384&p=inews24&RIGHT_COMM=R11 어제의 죄가 오늘의 법이 되는군요. 한사람을 위한 법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