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 조사심의관실이 정권 이양을 앞두고 그동안 사찰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국가기록원으로 넘기지 않고 조직적으로 폐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조사심의관실이 생산한 문서를 조사해 보니 노무현 정부 말기에 조사심의관실 직원들이 사찰 결과 보고서를 조직적으로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당시에 최신 보고서와 중요한 자료 순으로 우선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심의관실이 국가기록원에 정식으로 넘긴 문서는 대부분 일상 업무 관련 내용이거나 김대중 정부 시절에 생산된 자료”라며 “현재 총리실이 보관하고 있는 보고서는 미처 폐기하지 못하고 남은 문건들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사찰을 받았다는 증언들이 제법 있으나 문서가 없다”며 “이는 지난 정부에서도 사찰 문서를 파기했다는 증거 인멸이나 은폐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의 업무 지침에 따르면 공직자 감찰 결과 보고서는 공식 문서로 작성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일정 기간 보관하게 돼 있다. 실제 조사심의관실이 지난 2005년 8월 시청과 경찰 공무원들의 비리 내용을 조사해 작성한 ‘하명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는 보존기한이 ‘영구’로 돼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당시 조사심의관실이 생산한 감찰 보고서가 어딘가에 더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민간인과 정치인 사찰 내용을 담은 보고서도 자료 정리 과정에서 캐비닛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민주당)은 이 같은 보고서 고의 파기 의혹에 대해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선숙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은 “캐비닛에서 자료가 나왔다면, 어느 캐비닛에서 나왔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4·11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뒤 즉각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