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일 추가로 밝힌 노무현 정부 당시 동향보고 및 사찰 문건은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미처 폐기하지 못하고 남아 있던 자료의 일부인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이 문건은 2000∼2007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사정기관 역할을 했던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작성한 동향보고·사찰 문건으로 추정된다. 문건은 건별로 정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사심의관실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대부분은 폐기했는데, 이 중 일부는 미처 처리하지 못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통상 이전 정부 문건은 폐기 대상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캐비닛 등에서 문건을 발견했으며, 처리절차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가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으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문제가 되면서 국회에서 관련자료를 요구하고 검찰수사가 들어오자 관련 기록을 찾는 과정에서 이 문건 역시 국가기록원에서 총리실로 재이관됐다. 또 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을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변경하면서 ‘매뉴얼’ 확보 차원에서 이 문건을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2010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고발조치되면서 윤리지원관실이 갖고 있던 자료는 대부분 검찰에 압수당했다”면서 “매뉴얼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던 중 이 문건의 존재를 확인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생산한 부서에서 재이관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문건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상당수 폐기된 상황이어서 극소수만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청와대 등이 확보한 문건은 100건을 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이 없었다고 주장해서 그렇지 않다는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 이 문건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현재 우리도 정확한 규모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