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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이 임대주택법 저지 로비, 토공은 입법 로비
게시물ID : sisa_272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의시사
추천 : 2
조회수 : 12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7/02/12 08:57:43
보고서 통해 정부정책 비판… 토공은 ‘입법 로비’ 

주택공사가 정부 ‘1·31 부동산대책’의 핵심사업인 ‘비축용 임대주택’에 정면 반발, 임대주택법 개정 저지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축용 임대주택은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90조원의 펀드와 연간 5000억원의 재정지원으로 10년간 50만 가구가 지어지는 30평대의 중산층용 임대 주택이다.

주택공사는 최근 국회 건교위 의원에게 전달한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관련 검토’ 보고서에서 “서민용인 국민임대주택에도 재정 지원이 충분치 않으면서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재정에서 매년 5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토공이 임대주택건설에 참여, 주공(住公)과 토공(土公) 양 기관의 기능이 중복되고 민간주택건설이 위축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공 관계자는 “토공의 주택분야 조직확대를 위한 급조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주공은 이 같은 보고서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부결해달라는 로비를 벌이고 있다. 

주공이 반발하는 것은 그동안 택지개발만 맡았던 토공이 주택건설에 참여, 자사의 기능이 위축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 토지공사는 1·31대책으로 주택사업 참여가 가능해지자 국회의원들에게 개정안 통과 로비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정부의 졸속적인 임대주택 정책으로 양 기관의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공과 토공은 ‘부채 공룡’ 공기업이랄 정도로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주공은 28조7849억원, 토공은 19조2550억원의 부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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