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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면 하나씩…‘盧정부 사찰 의혹’ 계속 치고 나가는 靑
게시물ID : sisa_1841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랑어흥어
추천 : 0/2
조회수 : 39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4/04 08:51:41
“盧정부 수차례 민간계좌추적 의혹”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의 조사심의관실이 사찰 대상이 아닌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벌이면서 불법 계좌 추적까지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당시 작성된 보고서에는 이번 총선에 출마한 여야 정치인들의 비리 내용도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이번 선거에 직접적인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정부의 조사심의관실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비리 관련 인사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금전거래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도 다수 첨부돼 있다”며 “당시 조사심의관실에 계좌추적권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장 사본은 불법적인 조사 방법을 통해 확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사심의관실은 당시 사찰 대상자의 비리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인 뒤 결과를 건별 보고서로 작성해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 말기에 대부분 파기됐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일부가 발견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무현 정권 당시 총리실의 사찰 자료가 더 존재한다”고 밝혀 추가 공개 여부가 주목된다. 

총리실은 이들 자료를 국가기록원에 이첩했다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불거진 직후 국회의 자료 요구로 재이첩 받았다고 밝혔다. 조사심의관실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사찰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번 총선에 출마한 현직 의원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윤모 전 장관과 전모 전 의원, 민주당 의원이었던 김모 전 의원 등도 사찰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이적한 인사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밝혀져 당시 사찰이 ‘정치적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앞서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1일 조사심의관실 보고서를 토대로 김영환 민주당 의원 등 일부 사찰 대상자를 공개했
다. 

"盧정부 사찰기록 장진수가 폐기"

<U>노무현</U>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의 사찰 문건 대부분을 장진수 전 주무관이 폐기했으며, 미처 없애지 못한 문건 1000여건은 <U>국가기록원</U>에 넘겼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3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U>이명박</U> 정부가 2008년 초 출범하면서 조사심의관실을 없앤다는 결정이 2~3일 전에야 통보가 됐다"며 "타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들은 모두 떠나고, 본래 총리실 소속인 장 전 주무관 등 2~3명이 사찰 문서의 폐기를 맡았다"고 말했다.

조사심의관실은 <U>김대중</U> 정부 초기인 1998년 설치돼 노무현 정부까지 운영되다가 2008년 2월 폐지됐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시위를 겪은 뒤 2008년 7월 조사심의관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총리실에 다시 만들었다.

당시 장 전 주무관 등은 사무실이 있던 정부중앙청사 별관(현 외교부 청사) 지하의 대형 문서파쇄기에 관련 문건을 집어넣어 파쇄하는 작업을 며칠간 벌였고, 파지하지 못한 문건 1000여건을 국가기록원에 넘겼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 전 주무관 등은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문건을 없애기 위해 컴퓨터 자체를 해머 등으로 부숴버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던 문건 1000건 중 300건은 이후 보관연한이 도래하면서 추가 폐기됐고, 남은 700건은 2010년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불거진 뒤 총리실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다시 넘겨받았다고 한다.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U>KBS</U> 새노조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문건 2619건을 입수했다"며 관련 내용을 폭로하자, 남은 문건 700건을 입수·분석해 1일 민간인·정치인 사찰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한편, <U>박근혜</U> <U>새누리당</U> 중앙선대위원장은 이날 천안 합동유세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특검에 부정적인 <U>민주통합당</U>에 대해 "야당의 목적이 불법사찰을 밝히는 것인가,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작년과 재작년에 야당은 현 정권이 저를 사찰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말을 바꿔서 제가 불법사찰에 책임이 있다거나 무슨 약점이 잡혔다거나 하며 비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盧정부, 사찰기록 조직적 폐기 의혹”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 조사심의관실이 정권 이양을 앞두고 그동안 사찰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국가기록원으로 넘기지 않고 조직적으로 폐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조사심의관실이 생산한 문서를 조사해 보니 노무현 정부 말기에 조사심의관실 직원들이 사찰 결과 보고서를 조직적으로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당시에 최신 보고서와 중요한 자료 순으로 우선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심의관실이 국가기록원에 정식으로 넘긴 문서는 대부분 일상 업무 관련 내용이거나 김대중 정부 시절에 생산된 자료”라며 “현재 총리실이 보관하고 있는 보고서는 미처 폐기하지 못하고 남은 문건들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사찰을 받았다는 증언들이 제법 있으나 문서가 없다”며 “이는 지난 정부에서도 사찰 문서를 파기했다는 증거 인멸이나 은폐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의 업무 지침에 따르면 공직자 감찰 결과 보고서는 공식 문서로 작성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일정 기간 보관하게 돼 있다. 실제 조사심의관실이 지난 2005년 8월 시청과 경찰 공무원들의 비리 내용을 조사해 작성한 ‘하명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는 보존기한이 ‘영구’로 돼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당시 조사심의관실이 생산한 감찰 보고서가 어딘가에 더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민간인과 정치인 사찰 내용을 담은 보고서도 자료 정리 과정에서 캐비닛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민주당)은 이 같은 보고서 고의 파기 의혹에 대해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선숙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은 “캐비닛에서 자료가 나왔다면, 어느 캐비닛에서 나왔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4·11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뒤 즉각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다. 

“민간인 통장사본에 차명계좌도 포함”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 조사심의관실이 민간인과 정치인을 사찰하면서 대상자의 본인 계좌는 물론 차명계좌까지 조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계좌추적 권한이 없는 조사심의관실이 차명계좌까지 뒤진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당시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 조사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문화일보 4월2일자 1면 참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조사심의관실이 민간인과 정치인을 사찰한 뒤 작성한 보고서에는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계좌의 돈 흐름까지 포함돼 있다”며 “계좌추적 권한이 없는 조사심의관실이 과연 합법적인 방법으로 차명계좌까지 조사할 수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계좌추적을 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정황들이 많이 있다”며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고서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금융거래 내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과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제한적인 계좌추적권이 부여돼 있다. 당시 조사심의관실에는 검찰과 국세청, 금감원 직원들이 다수 파견나와 있었다. 

자고나면 하나씩…‘盧정부 사찰 의혹’ 계속 치고 나가는 靑


청와대는 3일에도 노무현 정부 시절 조사심의관실의 차명계좌 조사와 사찰 보고서 조직적 폐기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민주통합당을 압박했다. 

특히 청와대는 조사심의관실이 민간인과 정치인을 사찰한 뒤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민간인 불법사찰’을 둘러싼 폭로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조사심의관실의 보고서 폐기 의혹은 제기한 것은 현재 드러난 지난 정부의 민간인·정치인 사찰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불거진 직후, 과거 정부의 남아있는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폐기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정부 시절 총리실의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인사들이 많이 있지만 이들에 관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사심의관실의 사찰이 적법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적법한 방법을 통해 이뤄졌다면 결과 보고서를 폐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정권 이양을 앞두고 서둘러 최신 자료와 중요 문서를 우선적으로 폐기했다는 것도 그만큼 숨기고 싶은 내용이 많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조사심의관실이 사찰 대상자의 차명계좌를 조사했다는 점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광범위한 사찰을 벌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청와대는 계좌추적권이 없었던 조사심의관실이 어떻게 차명계좌의 거래내역까지 확보할 수 있었는가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당시 조사심의관실에는 계좌추적권을 가진 검찰과 국세청의 공무원들이 파견나와 있었지만, 이들은 일반 공무원 신분이어서 계좌추적은 불가능하다.

청와대는 차명계좌 내역이 들어있는 당시의 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추가 폭로를 이어갈 경우, 맞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문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다만 개인 사생활 부분이 들어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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