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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best_2730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냥꾼입니다
추천 : 28
조회수 : 5157회
댓글수 : 18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0/04/29 22:07:20
원본글 작성시간 : 2010/04/26 22:27:42
공창제도 [公娼制度] <사회> 관(官)의 허가를 받고 매음 행위를 업으로 하는 공창을 인정하는 제도.
그러니까 따지고 말하면
돈주고 몸을 파는걸 직업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별 이상한 이야기만 나와서
도저히 도움이 안되네요..
혹시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은 안계신가요..ㅠㅠ
도와주세여 ..
아 그리고 전 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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