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오마이뉴스 남소연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성규 판사는 16일 전여옥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대해 최재천 의원(무소속.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지만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여옥 의원은 지난 2005년 5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최재천 의원이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적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 "개인 홈페이지에 "최 의원이 당시 신한국당 당사를 제집 드나들 듯 했다"는 내용의 답글을 올려 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전 의원은 '최 의원이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적이 있다'는 한나라당 당직자들의 진술만 듣고 특별한 조사없이 (라디오에서 말한 것은 최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그러나 당직자들의 발언을 그대로 믿고 말한 점은 충분히 참작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 '최재천 의원이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하였는가'의 여부와 관련 "고향 후배 최씨 등과 저녁식사를 한 것은 사적 만남일뿐 공천 추천과 관련이 없다"며 "최재천의 진술조서, 고소장 기재를 종합하면 공천신청 여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전여옥 의원은 지난해 2월 한나라당 당원교육행사에서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해 "4700만원짜리 와인을 김정일에게 갖다 바쳤다"고 발언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통일부 자료와 국회 속기록 등에 의하면 방북단이 관리비용으로 4700만원을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