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랑 해어졌음으로 음슴체
작년 11월초 친구와 함께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던 글쓴이는 친구랑 게임을 했음
게임 시작전 같은팀 a,b,c는 캐릭터 선택창에서 자기들끼리 어디어디서 신발이 할인중이다.
마음에 드는 신발도 발견했는데 근데 사이즈가 없어서 구매하지 못하였다.
라는 대화를 하길래 키170중후반에 발사이즈 240mm인 나님은 평소 원하는 남자사람신발은
거의 무조건 250mm부터 시작하기에 뒷꿈치만 공룡피부가 되는 슬픔이 있어 발싸이즈가 궁금해짐
글쓴이의 사이즈가 몇인데요? 라는 한마디에
A는 니애@미 가슴컵 이라고 대답함
아... 이 친구들 안되겠구나 하면서 이때부터 스크린샷을 찍기 시작함
아니다 다를까 게임이 시작되도 게속되는 욕설에 욕하지말라고 하였지만
욕설은 게속됨 심지어 어머니의 다리를 비틀어버린다. 라는 협박도 서슴치 않음
신나게 스크린샷을 찍고 진정서가 아닌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 ㄱㄱ
경찰왈 : 게임캐릭터가 너는 아니잖아여, 특정성이 인정안됨
나 : 친구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지칭한게 나인걸 알수있음! 판례들도 있잖음? 여기 인터넷기사도 보셈!
경찰왈 : 아 그건 다른 경우고 이건 안된다구요 블라블라
나 : 그럼 녹음해도 됨?
경찰왈 : 안됨 그거 불법임 ㅇㅇ
나 : 대화의 당사자로서의 내용녹취는 불법이아님
경찰왈 : 도청관련된 법안을 들이밀며 개소리
나 : (납득도 안되고 당사자로서의 대화는 괜찮은것을 알지만) 일단 알겠으니까 접수나 하세요.
경찰왈 : 고소장 접수하셔도 어차피 혐의없음으로 끝나여 일단 고소장을 받아는 드릴께
나 : 알겠음 ㅇㅇ
그렇게 처리후 경찰전산상 사건이 접수가 되면 문자로 사건번호가 와야 되지만 1주일이 넘도록 사건번호가 안옴
아... 이생키들이 접수처리를 하지도 않는구나 싶어서 고소장을 다시작성해 2차 방문함
감찰실로 찾아가 나 고소장 제출했는대 지금까지 접수도 안하고 조사도 안함!!! (형사소환)
감찰원 : 둘이 잘 해결하고 고소장을 가져왔으면 접수를 해줘야지~
형사 : (매우 불쾌하고 화가났지만 참아가며) 그떄 접수했다고했잖아여
나 : 근데 왜 사건번호 문자조차도 않옴? 장난함?
형사 : 아 접수하고 조사해드릴꼐여 그럼되잖음?
그렇게 겨우겨우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함!
와 SICK난다!!!!
한명은 경기도 평택, 한명은 경기도 안산 지청으로 검사배정되 수사 들어감
그런데 한명은 성명불상으로 기소중지됨
내용을 알고보니 접속당시의 IP로그기록이 KT에 남아있지 않아 아이디명의자가 그시간에 게임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범인을 특정지을 수 없어 해당 아이디에 대한 범죄행위가 기소중지 상태로 남는다고 함
심지어 나머지 두명과 나이대도 지역도 다르다고 해서 명의도용이 의심되기도 한다고 함 (형사 본인의 발언)
이상함
진짜 이상함 보통 상식선에서 수사중 여죄가 드러날 경우 여죄도 함께 수사를 진행해 처벌하는게 원칙이 아닌가 싶음
그래서 수사촉구요청서를 검찰측에 보냄
이러고 있는 도중 경기도 안산 담당 검사실에서 연락이옴
님 이거 추가제출서류 없으면 혐의없음 처리할껀데 자료 있나여?
아니 이게 무슨소린가 싶음
분명히 내 얼굴과 이름 나이등 모든 인적사항을 알고있는 친구가 함꼐 욕설을 목격하였고
가해자 셋과 피해자인 나를 제외한 제3자인 내 친구가 있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며
그 제 3자인 내 친구가 해당 게임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나를 알고 있음으로 특정성도 인정되고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있어 고소를 하겠다 경고를 수차례 줬음에도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기에
모욕성 또한 인정되는데 혐의 없음 이라니!! 이건 말도 안된다 싶었음
그래서 친구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함
그리고 다른 판례들을 찾아 법률해석까지 해서 같이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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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1
모욕죄는 대면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모욕)·폭행][미간행]
【판시사항】
[1]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정당방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6]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7]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공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음을 요하지도 않으므로, 행위자가 피해자를 대면할 때만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4.06.25. 선고 2003도4934 판결[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모욕)·폭행]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판례2
제 3자가 함께 있으면 성립한다.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873 판결
[모욕][공1990.11.15.(884),2219]
【판시사항】
6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한 경우의 모욕죄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90.09.25. 선고 90도873 판결[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
헌법 재판소 판례 3 핵심적인 판결
모욕죄의 특정성은 실명이 거론되지 않더라도 성립한다.
불기소처분취소
(2008. 6. 26.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인터넷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있어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v
상위 판례들을 참고 하여 사건을 풀자면
피해자 글쓴이의 캐릭터 다리우스는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의 특성상 해당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에 한해서 피해자 외의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며 제 3자인 피해자의 친구인 나 글쓴이 친구이 피해자를 비롯한 가해자1,2,3 함께 총 다섯명이 대화를 하는 팀채팅창 내에 모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며,
모든 욕설의 대상이 다리우스 즉 피해자가 사용하는 캐릭터임으로 그 표현내용과 주위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한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 특정성 또한 성립합니다.
또한 수 차례 고소의 가능성을 언급하여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욕설과 성희롱을 함에 있어 태도를 고치거나 멈추지 않았기에 피해자 글쓴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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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보내자 혐의가 인정되고 경기도 안산의 가해자는 30만원 약식기소가 됨!
이후 경기도 평택에서는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는대 합의를 할거냐고 물어봄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한 직후여서 100만원에 합의원하고 안하겠다면 법대로 하고
별도로 민사소송 걸어서 그땐 100만원에 소송비용 포함해서 받아낼꺼니까
잘 생각해보고 연락달라하고 연락처 알려주라 함
이제 나머지는 성명불상의 가해자 C를 찾아 잡는 일뿐인데 일단 수사촉구요청서를 검찰에 보냈으니
답변이 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음 :)
3줄 요약
친구랑 롤 하는데 3명이서 친구인 무리가 글쓴이를 욕함
경찰이 수사안하려 해서 혼내주고 검찰이 혐의없음 주려해서 법률적 해석자료를 보내 혐의입증함
가해자A는 30만원 약식기소 가해자B는 합의원해서 100만원 부름 가해자C는 경찰 쪼아서 잡아낼꺼임
그외에 현제 CL라텍스20T 들어있는 매트리스를 구해매했는데, 코너보호대도 없고 라텍스 대신 폴리우레탄폼 들어있음
소비자보호원에 진정서넣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광고로 신고했으며, 변호사상담받으러 갈 예정
전투민족 백수를 얕보지 말아라
나 시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