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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갑 민주당 김정우 초선의원의 국감소회
게시물ID : bestofbest_2742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크리쉬나
추천 : 103
조회수 : 9705회
댓글수 : 3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6/10/17 01:12:23
원본글 작성시간 : 2016/10/16 1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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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갑 민주당 김정우의원의 페북글입니다.
유귄자로 하여금 참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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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의원, 20대 국회 초선의원으로서 첫 국정감사 소회>
국정감사는 10월 14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는 날이 끝입니다.

피감기관의 공직자로 20여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 초선의원이 된 후 감사를 하는 위치로 바뀌어 하는 첫 국정감사여서 그런지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백남기 선생의 사망, 경주 9.12 지진대책, 울산 태풍 피해, 중국어선이 들이받아 해경 고속단정 침몰, 인사혁신처의 특별감찰관실 직원 자동 해임 해석 등 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국정감사 일정을 소화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는 현안 감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의 실책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현안에 대응하는 숨 가쁜 일정 속에서도 정부로부터 의미 있는 답변을 받아 뜻 깊었습니다.

백남기 선생께서 유명을 달리하시는 9월 25일 서울대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민들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인 저 조차 출입을 막는 경찰에 항의하여 한분 두분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현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가 소방서에서 소화전을 과도하게 쓰지 말아달라고 해도 엄청난 양의 물을 끌어다 썼습니다. 서울시내 소화전 관리책임자인 서울시장께 살수차의 소화전 이용 문제점을 질의드렸고, 서울시장께서 경찰 살수차에 소화전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실제로 10월 8일에는 관할소방서가 경찰서에 소화전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장도 서울시가 허가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살수차의 소화전 이용을 제한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박근혜정부 4년 동안 지방재정 확충 정책이 있었지만 대통령 복지공약으로 재정 지출도 늘어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추가로 지방재정 확충대책을 검토해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에 야간근무를 하다가 유산하는 여사무관의 사례를 들면서 공무원의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감찰나오면 실국장들이 업무수첩이 아닌 개인수첩을 압수당하는 등 공무원 인권이 유린되는 사례를 들면서 공무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미있는 국정감사이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답답함이 남기도 했습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부실자료 제출은 둘째 치고 자료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자료제출을 독촉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4일 백남기 선생께서 쓰러지신 시간대를 중심으로 그 전과 후는 상황속보가 있는데 유독 그 시간대 상황속보만 폐기하였다고 합니다. 작성자의 컴퓨터에 분명 남아 있을 텐데 말입니다. 경찰이 무엇이 두려워 그 시간대 자료가 없다고 하는지, 은폐의혹을 제기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답함 속에서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미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부 입장에 있었다면 쓴소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에 와 보니 국민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질의라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들 지적사항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지난해 국정감사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 사항을 보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도 있었고, 시정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시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국정감사서 지적해도 행정부가 개선하지 않으면 뜻 깊은 질의와 지적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됩니다.
국정감사 하루만 잘 버티자는 식의 피감기관의 사고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국회가 잘 검토하지 않고 있는 관행의 결과물은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말미에 내년 2월이나 6월 임시국회때까지 정부로부터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보고받고, 정부가 이행여부와 애로사항을 질의한 위원께 설명드리도록 하자고 건의드렸습니다. 유재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도 공감하시면서 정부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질의하신 위원께 설명드리고 위원들도 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국정감사가 공무원을 힘들게 하고,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실 자료제출과 은폐의 의혹 속에서도 국민생활이 더 좋아지도록 하는 빛나는 지적사항들이 반영되지 않고 묻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와 정부의 과오였다면 이제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좋은 선례를 남기면 다른 상임위에도 확산되리라 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시정조치 되었는지 확인할 때까지 국정감사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솔선수범해서 끝까지 챙기고자 합니다. 필요하면 관련 법률 개정안도 발의하겠습니다.

시작이 일의 반이라고 하지만, 국정감사 만큼은 끝이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반짝 질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꾸준히 챙겨나가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10월 16일
경기 군포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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