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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시마섬 반출 '금동관음보살좌상' 충남 부석사 인도 결정
게시물ID : history_274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5
조회수 : 56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26 15:09:41
- "불상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 있어"
- 고려시대 만든 것으로 추정
- 2012년 일본 쓰시마섬 관논지에서 도난 후 국내 반입

캡처.PNG
충남 서산시 부석사로 인도 결정이 난 ‘금동관음보살좌상’

일본으로 반출된 것으로 추정하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충남 서산시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민사 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변론과 현재 문화재청에서 보관 중인 불상에 대한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며 “과거에 증여나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 방법으로 일본으로 운반돼 봉안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는 불상을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정부)는 문화재이고 이동될 경우 훼손 가능성이 있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가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부석사가 인도받더라도 충분히 보관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이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판결한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절도단이 지난 2012년 일본 나가사키 현 쓰시마 섬의 사찰 관논지에서 훔쳐 국내에 몰래 들여왔다. 고려말인 14세기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며 높이 50.5㎝, 무게 38.6㎏로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국내에 ‘금동관음보살좌상’이 공개되자 충남 서산 부석사가 불상 안에 있던 복장물(腹藏物)을 근거로 원소유자라고 밝히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일본 간논지 측도 불상을 도난당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일본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해서다. 이후 5년째 소유권 분쟁이 이어졌으며 결국 법원이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373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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