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시마 도난 불상 부석사 인도 판결에 일본 정부 항의
일본 정부가 지난 2012년 쓰시마 섬 간논지(觀音寺)에서 도난돼 국내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원래 소유주인 충남 서산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한국 법원의 26일 판결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했다.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26일 일본 정부는 전날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도난당한 것이니 당연히 돌려달라는 요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부석사 인도 판결이 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신속하게 불상이 일본으로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우리 정부는 검찰을 통해 일본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검찰에서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후에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검찰은 바로 항소했다.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부석사에 있던 불상이 일본으로 도난.반출됐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일본 쓰시마 간논지에 있던 것을 훔쳐 국내로 들여온 만큼 일본 측에 돌려줘야 마땅하다고 주장해왔다.반면 부석사 원우 스님은 판결 직후, 국가가 불법 유출된 문화재를 환수해야 하는데 오히려 일본에 불상을 반환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온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주장했다.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돠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은 한국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쓰시마 간논지에서 훔쳐 국내 반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