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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전이 원래 계획했던 토지 개혁 구상
게시물ID : history_274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금통감
추천 : 6
조회수 : 98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2/03 00:41:44

일전에 어떤 분이 과전법이 정도전이 계획한 토지개혁이 아니지 않았냐는 질문을 올리셔서 올리는 글인데요.

원래 정도전이 구상했던 토지 개혁은 계민수전에 기반한 정전제였습니다. 즉, 국가가 모든 백성들 수대로 농사지을 수 있는 토지를 나누어주고 세금은 소득의 10분의1만 걷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지주들의 토지독점을 막고 토지 분배는 오직 국가만이 할 수 있고, 조를 걷는 것도 국가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지주들인 권문세족들은 물론이고, 소장 개혁세력인 신진 사대부들도 중소 지주들이었기에, 자기 땅 다 뱉어 내야할 이런 개혁책을 찬성할리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부동산에 목숨을 거는데 농경 중심 사회였던 그 시대는 더 했지요.

그런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권문세족의 중심인 조민수를 비리와 부정축재로 몰아서 대사헌 조준이 탄핵을해서 퇴장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색과 정몽주등 온건 사대부들은 여전히 정도전의 개혁안에 찬성하지 않았고 결국 과전법이 실시되었습니다. 관료,군인,공신들을 중심으로 경기도 내에서 토지를 분배하고 10분의1 조세를 걷는 과전법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관리와 군인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고, 일반 백성들은 그저 소경전이란 이름의 민전의 소유권 정도만 보장 받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민에대한 균등분배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지요. 그러나 토지침탈이 빈번했던 고려말기와 비교해서, 관리들이 합법적으로 수조권을 받을 수 있는 토지는 오직 경기도에만 한정되었고, 민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2분의1세를 금지했기에 정도전은 조낸 아쉽지만 고려말 보다는 낫긴하다고 자기위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양전이 제대로 안 되었고, 그런 빈틈을 노려서 관료들이 법망을 피해서 숨겨진 토지를 차지하는 짓을 저지르는 등의 편법을 부리자 정도전은 "고려말기의 썩어빠진 권문세족들이 하던 짓을 사대부들이 저지르고 있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태종과 세조의 정변으로 공신이 늘어나고, 각종 편법 수단으로 세습을 하지 말아야하는 과전을 세습하다보니 경기도로 한정되었던 과전이 부족해졌고, 과전법도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하여튼 법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이란게 끝이 없기 때문이고, 시간이 지나면 군기가 빠지고 썩기 시작하게되기 마련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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