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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떼먹고 도망간 친구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게시물ID : humorbest_2747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Ω
추천 : 63
조회수 : 9858회
댓글수 : 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0/05/08 17:58:59
원본글 작성시간 : 2010/05/08 16:59:32
예전에 친구 동생이 돈떼먹고 도망가서 신고했었는데 몇년만에 연락이 왔네여 합의해달라고...
(돈빌려갈당시 맘에 드니까 사귀자는식으로 해놓고 한두달뒤에 일하는 가게 돈을 입금해야는데 들고있다가 잃어버려서 급하다고 해서 믿고 빌려줬었어요..물론 빌려간뒤바로 잠수.혹시나해서 덧붙이는데 제자취방에 와서 잔적은있어도 육체적인관계는 없었습니다...제가 그쪽으로는 좀 둔한편이라 ㅡ,.ㅡ;)
그런데 어이없는건 미안하다 머 어쩌다 말한마디없이 지금 돈없고 몇일안으로 합의해야니까 
한달에 얼마씩준다 이런식으로 전화 왔더군요..
친구 동생인데 고소는 심했다 어쩐다 하는사람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집도 찾아가보고 친구랑 연락도 했는데 오히러 집에서 내놨으니 맘대로 하라고 돈을 왜빌려줬냐고 성질내더군요...지금은 연락 안하고 지내는상텐데..몇년기다렸다가 돈빌려준 사실도 말했고 그뒤도 이년정도 기다려줬다가 고소했없고요..
아마 불심검문이라던지 취직하려고했는데 걸려서 연락온거 같네요..
더 어이없는건 원금조차도 다줘야되냐고 뻔뻔하게 말하는게 더어이없네요..요즘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간병하느라 잠을못자서 잠깐 눈붙인사이 전화와서 나중에 연락준다고 하고 우선 전화 끊었는데..
이경우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 년10%복리로 계산해서 다달이 얼마씩 준다는 각서와 보증인 세워서 공증하라고 하면 적절한건지요..이렇게 받아도 솔직히 적게받는거라 생각되는데..
이정도면 많이 봐준거라 생각되는데 싫다고 하면 합의없이 그냥 민사로 따로 고소하려고여...
이경우에 원금+지금까지의 복리이자+앞으로 전부받을때까지 이자 보증인 세워서 공증받으면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알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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