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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4월 8일, 37년전 오늘
게시물ID : sisa_1865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쿄핫
추천 : 7
조회수 : 47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2/04/08 23:23:02
인혁당 사건은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해 국가를 뒤엎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당시 23명이 구속돼 이 가운데 도예종 여정남 김용원 이수병 하재완 서도원 송상진 우홍선 등 8명이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 받고 이듬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뒤 불과 20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지난 74년 북한의 지령으로 학생시위를 배후 조종하고 국가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8명이 사형선고를 받은 뒤 20여시간만에 형이 집행, `사법살인'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가 12일 밝혔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정권안보를 위한 중정의 조작극이었다는 의혹은 여러차차례 제기됐으나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정은 당시 도예종씨 등 23명에 대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민혁명당 재건위를 구성, 학생들을 배후 조종하고 국가전복을꾀했다고 발표했지만 위원회 조사 결과 이를 입증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혐의는 모두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위조를 통해 조작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특히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중정이 파견 경찰관을 동원해 구타, 몽둥이 찜질,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자행했다고 밝히고이같은 고문으로 사형이 집행됐던 하재완씨 등 관련자들이 탈장과 폐농양증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고 말했다.

재판을 담당한 군사법원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부인한 혐의사실을 정반대로 기록하거나 불법적 고문수사에 항의하는 발언을 기록에서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공판조서를 허위 작성했으며 피고인들의 증인 신청을 단 한차례도 받아주지 않거나 가족도피고당 단 한명만 방청을 허락하는 등 재판과정을 위법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당시 중정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당시 수사팀장 윤모씨는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직접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담당 수사관도 "이모 국장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았다는 진술을 다른 수사관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http://ko.wikipedia.org/wiki/%EC%9D%B8%EB%AF%BC%ED%98%81%EB%AA%85%EB%8B%B9_%EC%82%AC%EA%B1%B4

http://blog.naver.com/dogma80?Redirect=Log&logNo=120033940534




역사상 최악의 사법살인이 자행된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분이 있으실까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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