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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에 피해자가 했어야 했던 대응책
게시물ID : humordata_10558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80도/3.1415
추천 : 3
조회수 : 93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4/09 00:45:19
“성폭행범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20대 여성이 침착하고 지혜로운 대응으로 성폭행 위기에서 벗어났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성범죄로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석 달밖에 안된 이모(33)씨가 지난해 11월 초 대낮에 광진구 화양동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김모(24·여)씨 집에 침입했다.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이씨는 낮잠을 자던 김씨와 김씨 친구를 깨워 망치를 들이대며 “시끄럽게 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씨가 두 사람에게 이불을 씌우고 몸을 만지기 시작하자 김씨는 순간적으로 이씨가 지방의 사투리를 쓴다는 사실을 눈치 채고 

“동향 사람끼리 이러면 쓰것소”

라며 대화를 유도했다.

이 말에 이씨는 마음이 흔들린 듯 대화를 나누다, 빼앗은 팔찌를 돌려주며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달아났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새벽 성북구 안암동 일대를 기웃거리다 다세대주택에 사는 한모(21·여)씨 집에 또다시 침입했다. 집주인인 척 벨을 눌러 한 씨가 잠결에 문을 열어주자 가위를 들이대며 침대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다.

한 씨는 저항하면서도 침착하게 “돈이 필요하면 지갑, 컴퓨터, 노트북이 저기 있으니 다 가지고 가라"며 이씨를 달랬다.

이어 짧은 대화를 이어가다 이씨는 “죽은 여자 친구를 닮아 봐 주겠다”고 말한 뒤 “외롭다. 술을 먹고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다”며 신세를 한탄하자 한씨는 참을성 있게 한 시간 정도 얘기를 들어주어 이씨가 경계를 늦춘 틈을 타 도망쳐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씨에 대해 특수강도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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