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죄? ㅋㅋㅋ 우리 간만에 법좀 공부해 봅시다. 일단... 네이년에서 허위사실유포죄를 찾아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허위사실유포죄(虛僞事實流布罪)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 성립되는 범죄이다. 자유 민주주의국가에서 허위사실유포만으로 처벌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1]
[의견 2] 허위사실유포죄란 말은 잘못된 것으로서, 형법을 위시로 한 대한민국 어떠한 법에서도 허위사실유포죄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이 말은 속칭 '미네르바 사건'으로 인하여 '전기통신법'의 벌칙조항이 오도된 것으로서 엄밀히 말하자면 이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을 뜻한다. 단지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통신등을 이용하여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허위의 통신'을 했을 때 한하여 '전기통신'이라는 도구의 특수성으로 인한 전파성 및 파급력, 증거보전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다. 허나 과거 독재정권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등 폐해가 심했으며, 또한 판단하기에 따라 형법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
나머지 내용은 링크 따라서 고고~
http://ko.wikipedia.org/wiki/%ED%97%88%EC%9C%84%EC%82%AC%EC%8B%A4%EC%9C%A0%ED%8F%AC%EC%A3%84 여하튼.. 허위사실을 말하면 그게 죄가 된다는건데... 도대체 그럼 조중동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언론들은 왜 처벌을 안받는걸까요? ㅋㅋㅋ 그네들은 걍 "사과" 한마디하고 끝내든디??? 솔직히 개인하나가 떠드는것보다 언론들이 떠드는게 훨씬 죄중이 무거운게 아닐까요? ^^? 그 위력이나 여파를 그냥 봐도 당연히 언론쪽이 높은건데? ㅋㅋㅋ
아.. 반MB인 MBC는 처벌 받았었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하튼... 허위사실이랍니다. 근데... 솔직히 전 박선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요. 이사람이 떠들어댄 인터뷰 보시면 아시것지만... 헛소리 한것도, 없는소리 만들어낸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것만 말했던데요? ㅋㅋㅋ
한국군이 공개안하고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 라는것도 당연한거 아닌가요? -0-?? 한미 해군 합동 훈련이었는데?? 미군 이지스함 2척이 떠 있었는데? ㅋㅋㅋ 당연히 미군은 알고 있죠. 포괄적으로 "정보" 라는 단어를 썼으니 공개안한모든 정보가 해당되므로 공개안한 정보가 있다면 이건 허위사실이 아니죠.
"사고가 났다고 하는 9시15분부터 22분 사이에 천안함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속도는 얼마였는지 하는 정확한 정보와 항적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않다" 라고 말한것도, 이미 인터넷에서 아니 -_-; 저도 이거에 대해서 비슷한 말했으니 저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공안에 끌려 가야 쓰것네요? ㅋㅋㅋ
http://todayhumor.co.kr/board/member_view.php?table=sisa&no=80659&page=1&keyfield=&keyword=&mn=29920&tn=36&nk=지껄이기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죄라는게 "진실"이 아닌 "거짓"을 유포하면 적용되는 법이라는건데...
01. 사고시간
02. 함포 사격 성격
03. 백령도로 근접한 이유
04. TOD 장비 녹화 장면
05. 천안함 함미 최초발견(해경이 1차발견 해군무시, 어선 발견)
06. 생존가능시간 최대 69시간
07. 심해잠수를 위한 감압장비가 없었다.
08. 백령도 기뢰 다 제거했다.
-_-;;; 그럼... 이 "허.위.사.실"은 도대체 누가 유포한건지? 제발좀 허위사실 유포죄로 조사좀 해주세요~
지난 한달이 넘는 시간동안 허위사실만 유포한 국방부가 전직 NSC(국가안전보장회의)직원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를 했다???
거참... 이 코메디를 어찌 해석해야 할지... 허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