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 형사부는 부부싸움을 벌이다 아내를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접촉해 발생하는 것으로,
김씨가 둔기 등으로 방문을 부순 것은 아내가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기위한 행위일 뿐,
아내의 신체에 해를 끼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부부싸움을 벌이다 방안으로 달아난 아내가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다 떨어져 숨지자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CBS 권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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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웃긴다.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간 남자를 무죄 선고 하다니...
앞으로 미운 사람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칼같은 둔기 휘두르며 베란다로 몰아서 떨어져 죽게 하는거.
무죄라니까..
아놔~ 대구 지방 법원 테러하고 싶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