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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4대문안 역사지구 개발행위 일시 제한
게시물ID : history_275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0
조회수 : 62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14 22:02:54
전북 전주시가 옛 전주성 4대문안 역사지구내의 개발행위를 일부 제한한다.  
  
이는 원도심 330만㎡(약 100만평)을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조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하나다. 
  
전주시는 옛 전주성 4대문안에 해당하는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일부지역을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이달부터 건축물의 층수를 당분간 제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한옥마을은 이미 지구단위계획지구이기 때문에 이번 규제에서 제외됐다.
  
제한 기한은 올가을 역사도심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다.
  
시는 3층까지의 신축 및 증·개축은 무조건 허용하고 6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행위가 허용된다. 
  
반면 7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까지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현재 역사도심내 6층 이하의 건축물은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건축물 제한 층수를 올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최종 결정할 계획이며, 층수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옛 4대문안과 원도심 지역에는 후백제왕도와 조선왕조의 발상지 등 전주가 보유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집중돼있다. 
  
또, 전주부성 성곽길과 일제강점기 주요건물, 미래유산으로의 가치가 충분한 많은 시민들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장소와 시대별 도시 변천과정이 고스란히 스며있는 건물들도 많다.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전주가 간직한 근·현대 건축물, 옛길, 생활유산 등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관리방안인 역사도심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한옥마을로 국한된 관광객들의 관광동선도 역사도심까지 확대돼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처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3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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