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첫 통화에서 “해당 식당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홍준표 후보측이 5~6명의 사람에게 6만원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쪽을 모두 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하고,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경남도선관위와 중앙위원회 심의를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두 번째 통화에서 “‘후보 쪽에서 돈을 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아직까지 조사 중이라 어느 후보인지는 현재 상태에서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했다.
이와 관련해 무소속 권영길 후보 선대본은 9일 낸 ‘홍준표 후보 또다시 구태정치 반복하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경남도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홍준표 후보 측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사결과가 언제 발표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