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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276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잘생긴아저씨★
추천 : 20
조회수 : 31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7/02/27 08:37:55
- 유화 업체 담합으로 인해 발생된 소비자 피해액 1조5천600억원
--> 과징금 1천51억원
- 2004년 4월~6월 정유업계 가격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 2400억원
--> 과징금 526억원
- 밀가루 업체 가격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 4천억원 이상
--> 과징금 434억원
- 지하철 부정승차 과태료 : 요금의 30배
- 철도 부정승차 과태료 : 요금의 30배
- 고속도로 통행증 분실시 : 통과하는 톨게이트에서 가장 먼곳의 요금 부과
왜 기업들에게는 소비자 피해액의 1/10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에 대한 과태료는 저렇게 엄하게 적용할까?
저런 수준의 과징금이라면 나 같아도 담합한다.
제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공평한 기준에서 평가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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