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폰 두개를 사용하다 들켰어요 작성자 입니다 여러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의견 좋은 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하고 왔어요 정말 대한민국의 법이 아주 더럽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간통하고 부정한 짓거리를 해도 간통죄가 폐지로 인하여 어떠한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민사적 책임을 물을수 있지만 그것도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둘이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어서 여자가 간통을 하더라도 재산은 분배를 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네요 저는 지금도 가슴이 터질려고 하고 숨을 쉴수가 없는데 법이 관용을 베풀어 주고 있어요
여자는 이혼을 요구하면서 돈을 달라고 큰소리 칩니다 함께 죽어야 하는지 불쌍한 내 아들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부모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물을 흘러도 샤워기로 내 가슴을 적셔도 내 가슴은 너무 아프네요
56세의 중년인데 이제와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부정한 짓을 한 여자는 큰소리치고 저는 바보처럼 그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아. . .아. . . . 정말 세상이 싫어 집니다 17세에 객지에서 온갖 고생해서 이렇게 살만 하니까 나의 청춘 나의 인생의 돈을 절반을 달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