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시적 효력, 인적 효력, 장소에 관한 효력에 대해 레포트를 작성해야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적은 내용은 이정도가 있네요
시적 효력 : 법의 폐지 (명시적, 묵시적), 법률불소급의 원칙(소급 적용에 관한 내용), 기득권불가침의 원리, 신법우선의 원칙(묵시적 폐지에 포함)
인적 효력 : 속인주의, 속지주의, 특정 계층을 겨냥한 특별법, 국제법상 보호를 받는 외국인, 헌법상 제한을 받는 외국인, 외국인에 대한 형법의 적용
장소적 효력 : 지방 자치제, 지역의 관습법
이렇게 정리를 했는대 혹시 빠뜨린 중요한 사항 같은것이 있나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