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jinbo.org/board/view.php?id=discussion&page=11&no=26412 명예훼손과 관련해 기존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얼마든지 인용 가능하지만 그것을 벗어나는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일 때는 조심할 필요 있음.
모욕죄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욕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굳이 욕설을 사용해야할 자리엔 욕설 대신 문학적인 표현은 얼마든지 가능.
'야 이 닭대가리야' 모욕죄(O) → '가금류에 속하는 어느 조류의 두뇌' 모욕죄(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