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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선생 曰 "사실상 조선반도에 있는 자들은 모두 일제의 협력자다"
게시물ID : history_276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ICHALLE
추천 : 8
조회수 : 163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3/08 16:16:33
http://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3129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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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게인의 japan diary 433페이지

김구선생 曰 "사실상 조선반도에 있는 자들은 모두 일제의 협력자다. 그들은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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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발언에서 보둣이 김구선생은 감정적으로 누구보다 친일파를 증오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김구선생이 귀국하면서 품고온 친일파의 수와 명단입니다.

친일파 263명 ‘반민특위’ 살생부 초안
http://m.egloos.zum.com/ko5515/v/6529577

저런 김구선생이 1949년 민족의 분단을 막고자 김일성을 만나러 북한에 갔을때 함께 수행한 사람이 바로 강동원의 외증조부 이종만입니다. 이건 김구선생이 이종만은 친일파가 아니라고 직접 보증한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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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외증조부'는 친일파?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해방 후 통일운동가로 살아... 두 가지 종합해 바라봐야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04818#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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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착각하는게 민족문제연구소가 국가공인기관이고 친일인명사전은 국가에서 만든줄아는거죠.

정부에서 공인한 기관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라는 곳이 있고 여기에서 발간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보고서에서 공인한 친일파수는 1005명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서 규정한 4,389명에 비해 훨씬 적죠.

주목할건 정부 수립 직후인 1949년 독립운동가출신들이 구성한 반민특위가 친일 혐의 조사 대상자로 가려낸 688명이나 2002년 항일독립운동원로들의 모임인 광복회가 발표한 692명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지정한 친일파숫자가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누가 일제를 위해 영혼을 팔았고, 누가 일제의 부역자로서 독립운동가들을 박해했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던 시기에 친일파로 규정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70년이 지난 뒤에 10배 가까이 많이 색출해낸다? 뭔가 많이 이상하죠. 어느 한쪽의 기준이 명백히 잘못되어있다는 소리인데. .

최근 강동원 조부 이종만에 대한 친일논란을 보면서 저는 민족문제연구소측의 시각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힘들더군요.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거에 비해서 그수가 지나치게 많아요. 이종만케이스에서 보듯이 한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는데 있어 기계적으로 난도질하는 경우도 생기구요.(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다 일제에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당한 사람마저도 올렸더군요)
이러한 문제점을 잘 지적해놓은 신문사설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전문은 너무 길어서 일부만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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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djs.co.kr/read.php?quarterId=SD201001&num=370

그 고통스러웠던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지 3년 만에 구성된 제헌국회 의원들이 지금보다 민족의식이나 일제청산의지가 미흡하여 처벌범위를 이런 방식으로 한정한 것일까? 결코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다. 사실 이 법안의 기초의원 중 상당수가 독립운동가 출신이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들이 이렇게 처벌 범위를 한정한 것은 일제치하의 국내에서 삶을 영위하고 사업을 벌이며 활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복 직후의 반민법(反民法)은 ‘악질적 친일행위’를 단죄의 기준으로 삼았다. 온갖 증인과 자료가 풍성했던 그 시절, 반민특위가 친일청산의 기준을 ‘직위’가 아닌 ‘악질성’의 범주로 정한 것은 민족의식이나 반일의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혹독했던 식민시대의 생생한 실상과 내막을 체감한 나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친일명단의 치명적인 오류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피해자’를‘가해자’로 뒤바꿔놓고 있다는 점이다. 일제시대의 가해자는 일제였고 피해자는 우리 민족이었다.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총체적 구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이번의 명단발표처럼 ‘일제의 피해자’를 ‘민족의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인질범에 의하여 잡혀있는 사람이 인질범이 강제로 시키는 대로 특정한 행동을 했다면, 그것을 가해자의 행위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피해자의 행위로 보아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이 인질의 문제를 다시 반추하게 된다면,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다시는 인질범에 의하여 인질이 되지 않도록 예방적 의미의 만전(萬全)을 기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인질범의 포로가 된 상황에서 어떻게 용감하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엄혹했던 일제시절, 우리 민족은 창씨개명을 해야 했고 또 신사참배를 해야 했다. 또 정신대에 동원되기도 했고 학병으로 끌려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행위를 식민시대를 살아간 우리 민족의 다수가 했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강제에 의한 행동이었기에 피해자 겸 희생자로 보아야 한다.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자유로웠다면 무엇이 아쉬워 창씨개명을 하고 신사참배를 하였겠는가?

이번『친일인명사전』과『친일반민족행위진상보고서』에서 많은 지도자급 인사들을 ‘친일’로 낙인찍는 판정의 문제도 바로 그런 것이다. 일제가 강제로 민족지도자급의 유명 인사들에게 징병권고문을 신문에 싣도록 하고 문인과 예술인들에게 강제로 친일작품을 내게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창씨개명이나 신사참배처럼 일제의 악랄함과 사악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책임을 사악한 가해자인 일제에 묻지 않고 억울한 피해자인 우리 민족의 지도자급 인사에만 묻고 있으니, 친일인사명단을 확정한 사람들이 과연 올바른 정의관과 건강한 민족의식 및 건실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일제의 식민통치 아래서 중국과 미국으로 탈출했던 소수의 독립운동가들을 제외한 당시 조선의 지도급 인사들은 조선이 일제의 압제를 벗어나 독립의 날을 기약하려면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우고 언론을 통해 민족의 잠든 얼을 일깨우고 종교를 통해 정신적 자주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일제 말기 태평양전쟁에 광분했던 일제는 바로 이 점을 빌미삼아 학교를 폐교하고 신문사를 폐간하며 교회 문을 닫겠다고 위협했던 것이다. 이러한 위협 아래서 한두 개의 특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반민족적 친일행위로 단죄하는 것이 과연 공평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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