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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는 이미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시물ID : history_276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쉬킨
추천 : 17
조회수 : 1148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7/03/12 09:45:47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6.4.28] [법률 제7937호, 2006.4.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소위)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선전)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친일파의 재산환수를 위하여 그 대상이 되는 친일파의 범위와 친일행위를 이미 법으로 규정하여 명시하였으며
 
그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친일파가 누구인지도 규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위 법률에서 규정한 친일파의 범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역사학계 그 어느 누구도
 
일제시대에 일본에 단순 부역하고 도왔단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친일파로 규정한 바도 없으며
 
일제시대 살았던 조선인 모두를 친일파로 규정한 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파 진상규명 법안이 발의 되고 친일파 청산 논의가 진행 될 때
 
가장 크게 친일청산 법안을 반대하고 친일 청산 자체를 방해하는 논리로 주장 되었던 것이
 
 
"일제시대 일본 밑에서 일했단 이유로 모두가 친일파면
 
조선 민중 중에 친일파 아닌 사람 없다"
 
"먹고 살기위해 친일한게 친일파면 그 당시 친일파가 아닌 조선인이 어딧단 말이냐"
 
 
따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단순 부역행위로 친일파를 비난한 바 없고 법안에도 그런 내용이 없음에도
 
과거 이것을 빌미로 해당 법안을 방해하고
 
친일파 청산 자체를 마치 무분별한 마녀사냥인양 호도한 경험이 있죠
 
 
이완용 같은 적극적 매국노를 처벌하는 주장에 대하여 물타기 했던 것 뿐 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역사게시판에서 좀 이상한 주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제시대 단순 부역자들 문제도 아니고
 
심지어 3대 4대를 내려온 후손들을 대상으로 연좌제를 주장하다니요...
 
 
 
친일청산에 대해 물타기를 하자는 것을 넘어
 
친일 청산의 목적과 의의 자체를 훼손하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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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2 09:53:59추천 20
애초에 강동원 논란은
강동원을 연좌제로 묶은 비난이 아니라

강동원과 소속사에서 해명이나 입장발표가
아닌 해당기사와 블로그 글은 내리라 한것이었습니다.
감추려했던 움직임이 문제였죠.

뒤늦게나마 나온 강동원의 공식사과문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습니다.
댓글 0개 ▲
2017-03-12 11:00:39추천 4
ㅋㅋㅋㅋ...
역게 좋아해서 항상 눈팅만 했었는데
요상한 물타기 많이 보이는듯해서 씁쓸..
자꾸 한글자씩 남기게됨..

댓글 0개 ▲
2017-03-12 11:52:07추천 12
지금으로치면

4대강 사업,테러방지법,위안부합의,국정교과서 추진,국정원게이트,세월호참사 증거인멸 수습 실무자들 등등

이런자들 DNA 마인드가 친일반민족행위자하고 같은급이라 보시면되요.

민족주의 이런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자들 기준에서 접근해봐야합니다.
댓글 0개 ▲
2017-03-12 12:19:29추천 5/6
이 모든 사단의 시작은 강동원 측의 진실은폐 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떳떳하게 다 밝히고 아니라고 했으면 이렇게 커질 일도 아니었고요.

강동원이 우리는 모르는 집안의 뭔가를 알고 있었어서 제발 저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은폐시도로 사람들의 의심을 사게 된 것 인데 이걸 사람들 탓으로 돌리고 연좌제로 몰아간다는 프레임 씌우는 불순한 저의를 가지는 자들이 온라인에 생각마다 많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지요.
댓글 6개 ▲
2017-03-12 12:32:15추천 6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56&aid=0010427170
애시당초 사실관계가 틀린 글을 내린겁니다. 본인 또한 사과를 했구요. 도대체 뭐가 진실은폐이고 불순한 저의를 가지는 자들이 있다는건지 궁금하네요.
2017-03-12 12:57:21추천 1
@에뮤다

그럼 연좌제 얘기는 왜 들고 나온겁니까?
2017-03-13 02:04:06추천 2
이상한 사람...  프레임은 자기가 씌우고 있으면서 불순이니 뭐니...
2017-03-13 09:28:35추천 0
적어도 제가 처음 말했던 때는 오유가 대상이 아닌 본문만 보고 꺼낸겁니다. 또 언급한 연좌제는 엄밀히 법적 정의가 아닌 '사회적 연좌제' 성격을 띤 이중 처벌을 경계하고자 한 말입니다. 소문이 퍼지면 왜곡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당장 코볼님만 하더라도 강동원씨가 의도하지도 않았을 진실은폐를 말했잖습니까. 명확한 인과관계 파악없이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받는 비난, 이런게 '연좌제' 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2017-03-13 11:18:44추천 1
@ 크리톤

연좌제 얘기는 본인이 먼저 들고 나왔으면서?

@에뮤다

강동원 본인의 해명이전에 주변에서 오바해서 옹호하는 것도 명확한 인과관계 없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다시한번 언급하지만 이 사건의 발단은 강동원 본인의 부적절한 처사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를 증폭시킨 것은 연좌제라는 꺼내서는 안되는 워딩을 꺼냈기 때문입니다.
2017-03-13 12:26:11추천 0
뭐가 오버해서 옹호인지는 모르겠군요. 제가 강동원과 관련해 쓴 댓글은 불과 4~5개입니다(이종만 친일건은 성격이 다르니 제함) 그마저도 제가 연좌제에 비유한건 최초의 댓글이 다입니다. 제 댓글 목록에서 확인해보시죠.
이 이상 제 의견은 여타 댓글을 통해 충분히 밝혔고, 이런 민감한 사안은 견해차가 생기면 좀처럼 좁히기 어렵습니다. 자연히 남는건 감정싸움 뿐이니 이쯤에서 마무리하는게 서로의 정신건강에 좋을 듯합니다.
2017-03-12 14:06:21추천 0
사실 연좌제까지 언급될 이야기는 아니었죠.
댓글 0개 ▲
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본인삭제]fishCutlet
2017-03-13 07:52:48추천 0
댓글 0개 ▲
2017-03-13 07:58:48추천 7
개인적으론, 자기 조상의 잘못된 행적을 부인하거나 미화하고, 더구나 그런 행적의 결과로 현재 부귀영화를 여전히 누리고 있다면
아들이든 손주든, 4대손이든 10대손이든 친일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독일이나 일본처럼 국가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서
국가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개개인이 자기 조상이 친일파였다고 대대손손 교육할리는 별로 없으니..
몰랐다는 변명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저 광산업 해서 크게 돈을 벌었던 할아버지, 정도로 알고 있어도 이상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친일파인 것을 알고도 그랬다면 잘못이죠. 그게 아니라면 함부로 말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4개 ▲
2017-03-13 09:07:10추천 0
음.... 다른 걸 다 떠나서 강동원 인터뷰는 2007년이었고, 친일인명사전 등재는 2009년이었습니다.
2017-03-13 09:09:20추천 0
그리고 친일인명사전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 생각하지 않고, 그의 외증조부는 재평가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같이 대동사업체에 참여하고 동일하게 (친일인명사전의 기준으로) 친일행위를 한 이준열은 독립운동가입니다.
2017-03-14 21:21:07추천 0
@크리톤

이제는 친일인명 사전이 틀렸다고 물타기입니까?
2017-03-16 00:26:09추천 0
크리톤 님//

친일인명사전의 기준에 중요한거 하나 빼놓으셨군요.

'선항일 후친일은 친일파로 기록하되, 선친일 후항일은 친일파로 보지않는다'라는 기준을 빼놓는군요.

친일인명사전의 기준은 지금까지 틀리지도않았고, 오히려 법원에서도 사료가치로 인정받았을정도로 지금까지도 법원에서 패소한 사례없습니다. 이거만큼 공신력 인정부분에서 확실한거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2017-03-16 04:45:55추천 0
이런 법이 1945년 독립 이후 .. 첫 정부때 만들어져야할께

왜 2006년에 만들어진걸까요

결론은 이승만 ㄱㅅㄲ
댓글 0개 ▲
2017-03-20 19:27:28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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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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