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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isik_276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MWMmm
추천 : 0
조회수 : 29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5/02/17 16:48:32
실질적 의미로는 입법과 행정에 법규를 적용하여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 또는 어떤 사례의 적법·위법성을 판단함으로써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는 것을 말하고, 형식적 의미로는 법원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일컫는다.
급해요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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