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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는 아니지만 사학법에 대해...
게시물ID : humordata_3686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냐하리
추천 : 2
조회수 : 46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6/12/25 18:56:57
요즘 뉴스는 보질 못하고 신문을 읽다가 사학법에 대해 기독교에서는 반대한다면서 지도층에서 삭발투쟁을 한다고 너무 시끄럽네요. 언론이라함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하지만 전 왜 기독교측에서 "사학법이 바뀌면 내 밥줄이 끊어진다." 이런 느낌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밑에 내용은 네이버에서 지식검색한 내용들입니다. 사학법 현행 유지 사학의 비리가 터질때마다 기독교 학교는 없기를 바라는 것이 바람이다. 하지만 그건 바람일 뿐이다. 기독교인의 한사람으로서 사학법의 현행유지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글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뉘어진다. 과연 1%의 사학만이 비리를 저질렀는가 2006년 6월 22일 사학에 대한 특별감사의 결과는 이렇다. 감사대상 124개교 중 90여곳서 비리가 적발됐다. 또 22개교 재단이사장 등 48명은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2개교 재단 이사장이 고발된것 124개교에서 20%가 넘는 수치이다. 결코 낮지 않은 수치이다. 흔히들 1%비리 때문에 전체 사학을 매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임을 알수 있다. 이것을 통계수치로 본다면 전체에서 20%로 볼수 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되지 않은 비리들로 본다면 거의 70%에 이르는 수치이다. 이것은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 구체적인 사학 비리들 (중앙일보 2006.06.22 일자 인터넷신문을 인용한다) 1. 사학재단이 경영자 일가 사유물(?) 2. 사학재단 소유주와 친.인척들이 운영하는 특수관계사간 '부적절한 고리'도 모습을 드러냈다. 3. 공금으로 재산 증식..재단공금 '꿀꺽 4. 정부보조금이나 재단기금을 마구잡이로 전용한 '간 큰' 직원들도 덜미를 잡혔다. 5. 재단자금 '지렛대'로 각종 편법.불법 6. 수익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궤도이탈' 행위도 적발됐다. 7.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근무연한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재단 이사장의 측근인사를 교장으로 앉히는가 하면 재단의 불법적 학사 운영을 문제삼은 교사들을 해임하는 등 전횡을 일삼은 일부 사학의 횡포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8. 학사 비리 '고질병'..관선이사.공무원도 감독태만 = 편.입학, 교직원 채용 등 허술한 학사관리망을 악용한 고질적 비리도 재연됐다. 9. 비리사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관선이사의 '도덕적 해이' 사례도 드러났다. 10. 사학과 이를 감독해야 할 정부당국이 유착한 정황도 감사결과 포착됐다. 1. 사학재단이 경영자 일가 사유물(?) 예1) 지방의 K대의 설립자이자 이사장 C씨는 지난 99년 이후 학생들이 납부한 기숙사비 집행잔액을 예.결산에 잡히지 않는 장부외 계좌로 관리하면서 45억원을 조성했다. C씨는 문제의 '비자금'을 부인인 학장과 아들인 기획조정실장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이 가운데 10억원을 부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전용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됐다. 2. 사학재단 소유주와 친.인척들이 운영하는 특수관계사간 '부적절한 고리'도 모습을 드러냈다. 예1) 전북 소재 S대학의 경우 지난 2002∼2005년 캠퍼스 신축 공사비로 H건설사에 366억원을 지급했으나, 여기에는 실제로 시공하지 않은 부지조성 비용 등 65억원이 '허위'로 포함됐다. H건설은 이 대학 설립자 L씨의 처와 매제 등이 주주이다. 더욱이 H건설은 수주액 366억원 중 53억원만 매출로 신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150억원 상당을 포탈, 사학 비리가 또다른 비리로 이어진 셈이다. H건설 전 사장 P씨, K씨는 조사포탈 혐의로 고발됐다. 예2) D중학교는 학교 이전 공사를 Y사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대가로 이사장 H씨가 1억원, H씨의 조카인 I씨가 각각 1억3천500만원을 받아챙겨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됐다. 이사장 H씨는 학교법인의 정기예금 4천600만원을 인출, 3천만원을 카드대금 납부 등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예3) 모 고교의 경우 임대계약서를 이중작성하거나 임대사실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1억5천만원을 별도로 관리, 설립자 W(2002년 사망)씨와 장남인 전 교장, 차남인 현 교장, 조카인 행정실장이 사적으로 사용했다. 3. 공금으로 재산 증식..재단공금 '꿀꺽 예 1) 고교 등을 거느린 서울시내 E학원의 이사장 K씨는 개인 소유 토지를 법인에 매각, 거액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적발됐다. K씨는 지난 2003년 7월 K시 소재 임야 53만㎡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76억원에 매입, 부동산 경매를 신청한 뒤 이사회 및 관할교육청 등에 해당 부지가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숨긴 채 학원 명의로 경매에 응해 94억원에 낙찰받는 방식으로 9억원을 챙기는 편법(배임 혐의)까지 동원했다.이 과정에서 K씨는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며 학교측에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 골프코스 개발이 곤란한 이 부지를 골프부지용이라고 허위로 소개했다. K씨는 감사에 지적되자 이달 해당부지에 대한 자신의 입찰참여지분 10%를 재단에 증여하기도 했다. 예2) L씨가 설립한 모 대학 등 같은 재단 소속 5개 학교가 교비 등으로 별도자금 65억원을 조성해 4억원은 L씨의 개인채무 변제에, 나머지 61억원은 용도가 불분명하게 집행한 사례도 감사결과 드러났다.이밖에 다른 학원 3곳에서도 수익용 재산 매각대금 등을 횡령한 이사장 3명이 줄줄이 적발됐다. 4. 정부보조금이나 재단기금을 마구잡이로 전용한 '간 큰' 직원들도 덜미를 잡혔다. 예1) 모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근무하는 P씨는 지난 2004년 중소기업청 등의 보조금 3천785만원을 무단으로 인출, 개인카드 결제 등에 쓴 혐의(횡령)으로 고발됐다. 예2) 또 모 고교 회계담당 직원 L씨는 교비 6억4천만원을 50여차례에 걸쳐 수시로 빼돌리고 이 중 5천3천300만원을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5. 재단자금 '지렛대'로 각종 편법.불법 예1) 모 학원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H물산이 소유한 K군 K읍 일대 임야 등 6만8천㎡를 매입, 고교 설립을 추진하려다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관할교육청의 학교설립 승인에 제동이 걸리자 공문서 위조 수단을 동원했다. 임야 중 일부를 개간해 밭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계약서를 제출, 형질변경 허가를 얻어내 결국 학교설립을 인가받은 것. 이 과정에서 이사장 L씨는 이사회를 속여 인근 임야에 비해 15배나 비싼 가격인 94억원에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예2) 모 고교의 경우 지난 2003년 수익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재단 소유의 서울 소재 학교부지를 다른 재단의 임야와 교환하는 과정에서 '송이버섯이 재배된다'며 해당 임야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보다 15배나 비싼 45억원으로 부풀려 두 재단간 이면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예3) 다른 고교의 경우 이사장 P씨의 지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 총 236회에 걸쳐 6억9천여만원을 불법인출해 이사장 개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됐다. 다른 고교에서도 행정실장 L씨가 있지도 않은 화장실 공사 등을 발주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 4억여원을 횡령했다. 예4) 모 대학의 경우 지난 91∼92년 같은 재단 소속의 '자매학교'를 설립하면서 설립자 J씨가 대납한 공사비라고 속여 교비에서 29억원을 인출했지만, 당시 이사회 자료와 대납영수증 등은 모두 날조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 대학 전.현직 사무국장 P, H씨를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6. 수익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궤도이탈' 행위도 적발됐다. 예1) 서울 소재 K대학의 경우 지난 2002년 교지내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상 수익사업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설계작업을 맡았던 용역업체인 S사 직원 P씨가 문화관광부에 대한 인터넷 질의 및 회신을 위조, E시 D면 일대 16만㎡ 규모의 자연녹지내 스포츠시설 개발을 성사시켰다. P씨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예2) S대의 경우 재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공사비를 과다지급했다가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별도 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제기됐다. 예3) K대는 산업대에서 일반대학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험상품을 이용해 교비 171억원을 편법적으로 법인에 빼돌렸으며, 이 가운데 14억원은 보험해지 수수료로 날렸다. 학교측은 이 과정에서 보험가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산으로 계상해야 할 보험가입금을 시설관리비로 비용처리했다. 2002년 당시 이 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L씨는 이같은 불법을 통해 일반대학 설립인가를 취득했으며 3천400명의 정원을 추가로 배정받기도 했다. 예4) 모 대학 관리처장 J씨 등 2명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면서 5천780만원을 수수하는 한편 공사비 3억원을 유용,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7.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근무연한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재단 이사장의 측근인사를 교장으로 앉히는가 하면 재단의 불법적 학사 운영을 문제삼은 교사들을 해임하는 등 전횡을 일삼은 일부 사학의 횡포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8. 학사 비리 '고질병'..관선이사.공무원도 감독태만 = 편.입학, 교직원 채용 등 허술한 학사관리망을 악용한 고질적 비리도 재연됐다. 예1) 모 고교의 입학상담실장이 신입생 입학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됐다. 예2)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교직원으로 변칙 채용하거나 편.입학 요건에 미달되는데도 법인 임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9. 비리사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관선이사의 '도덕적 해이' 사례도 드러났다. 예1) 전임 학장 K씨의 횡령(194억원)으로 파견된 모 학원 임시 이사장 G씨는 K씨의 횡령액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에서 해당 대학의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각기준액 책정시 K씨의 횡령액을 일부 누락, 결과적으로 대학에 손실을 끼쳤다. 예2) 같은 학원의 또다른 임시 이사장도 K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 등 사후조치를 소홀히 한 탓에 전임 학장이 횡령한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방치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10. 사학과 이를 감독해야 할 정부당국이 유착한 정황도 감사결과 포착됐다. 사학법에 관하여 정의: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설명: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1963년 6월 26일 법률 제1362호로 제정되었으며,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18호로 32차 개정되었다. 전문 6장 74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학교 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학교 및 대학교,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장 학교 법인에서는 법인체가 필수적으로 갖게 되는 자산과 설립, 절차, 재산과 회계, 해산과 합병, 지원과 감독에 대하여, 제3장에서는 사립학교 경영자 중에서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은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 법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징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립법 개정전 vs 개정후 법조항 개정전 개정후 개방형이사제 없음 신설 감사 선임 이사회에서선임 2명중1명 학교구성원추천 친족 이사 비율 이사정수 1/3 이사정수 1/4 교원인사위/교원징계위 법인 경영자 임명 교사또는 교수회 추천인사 1/3 이상참여 교장임기제 없음 4년 중임 대학평의원회 임의 기구 의무 설치 재단이사회의록 없음 반드시 기재 사학법인출연시재산출연결과증명 없음 반드시 기재 학교 예산 편성 이사회 심의 의결 학교운영위.대학평의원회 자문후 이사회 의결 파면 해임된 재단 임원 복귀 2년간 복귀 불허 파면 5년 해임 3년간 임원 불가 교원 면직 사유 노동운동을 한 이유 제외 개정전을 보면 이사회의 권한이 참으로 막강했음을 알수있다. 예로부터 권한이 한곳에 집중되면 항상 그곳에 비리가 있어 왔음을 잊지 말아야 겠다.사학이 제도적으로 비리를 저지를수 있도록 방치 되어 있었던 같다.그나마 법을 개정하게 된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투표로 대통령을 선택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사람이 뽑았는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하기도 하고 선하게 하기도 한다고 한다(로마서9장 참고). 이는 무슨 말인가 투표는 사람이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대통령을 뽑았다는 말이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 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하나님께서 정부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뽑고 그를 통하여 정부를 구성하게 하면 분명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이일을 잘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다. 그것이 바로 선을 선을 행하고 악을 징벌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 (로마서 13장 3절-4절) 이 로마서를 좀 쉽게 풀어 쓴다면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한 나라를 다스리도록 허락하셨고 그를 통하여 나라에 선이 충만하도록 장려하며 악이 이 땅에 충만하지 못하도록 벌을 내릴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것이다. 개방이사제에 관하여 정부는 악을 징벌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사학의 적게는 20% 많게는 70%의 비리를 모른체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마땅이 정부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러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개방이사제는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사학법 개정 타당성이다. 위의 특별감사의 결과는 개정 전의 사학법만으로는 사학들의 비리를 근절시키는 것은 불가능함을 증명했다 그러므로 법의 보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예산의 문제이다. 만약의 어떤 이가 말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감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느냐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매년 마다 철저하게 감사를 할려면 그에 따른 인원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그러한 인물들을 충원을 해야 되고 그것은 분명히 예산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방 이사를 통하여 이사회를 견제함으로써 제일 먼저 비리를 저지를수있는 개연성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예산은 줄어 들것이다. 세 번째, 인맥중심의 사학 인맥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학 특성상 어떠한 비리가 발생할 때 스스로 깨끗게 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우리 나라 속담에도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인맥과는 상관없는 제 3자가 이사가 되어 비리가 발생할 때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하여 사학이 스스로 깨끗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네 번째, 학교는 모든 구성원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사를 통해 알고 있지만 사립학교는 세 구성원이 돈을 투자함으로 교육을 창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설립자이고 두 번째는 학부모이고 세 번째가 정부이다. 결코 설립자 혼자가 아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에 대한 권한에서 학부모나 정부가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사학이 자율권만을 운운하는 것은 우스은 이야기이다. 마땅히 이사회는 학부모와 정부를 참여 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개방 이사회는 타당하다고 할수 있다. 또한 정부의 개입의 최소화 하면서 세 구성원을 만족시킬수 있는 최고의 대안이다. 설립자는 한 발작 뒤로 물러서야 한다 기독교는 정부를 도와야한다. 사학의 비리가 70%나 이르도록 기독교 사학재단은 무엇을 했는가? 사학재단은 특히 기독교인들이 세운 제단들이 많다. 이 기독교 재단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했다면 어찌 70%의 비리가 있을 수가 있었겠는가? 이는 기독교 사학 제단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밝힐뿐이라고 하신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항상 이웃 나라를 통해 그들의 자율권을 통제하시곤 하셨다. 지금 사학들이 자신의 자율권이 제한을 받는 것은 정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게심을 깨닫고 반성을 해야한다. 사학은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타 종교단체 외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뜻있는 사람들이 설립한 사학들도 있다. 설사 기독교가 스스로 100% 깨끗할 수 있다고 쳐도 다른 사학들이 비리가 생겼을 때 그때는 어찌하겠는가? 개방 이사제는 무척 합리적이며 좋은 제도이다. 분명히 확신하건데 사학의 비리를 낮추는데 좋은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하다.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반대만 하지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지만 악을 멀리하고 선을 이루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말아야한다. 설사 개방이사제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하더라도 비리를 낮추고 예방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은 분명히 갚으시리라 믿는다. 기독교인들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정부 역시 악을 심판하고 선을 장려하기위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지금 정부는 사학의 총체적인 비리와 싸우는 중이다. 다시말해 악과 싸우는 중이다 기독교인들도 정부와 마음을 같이 하여 사학의 비리와 맞서야 한다. 그 비리가 없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 기독교 사학을 수호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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