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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비상구...(비상구 조심하세요)
게시물ID : humordata_2770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へ˘ㆀ)z
추천 : 3
조회수 : 1767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05/09/29 09:48:56
동영상 보기 http://news.kbs.co.kr/article/news9/200509/20050927/779869.html ------------------------------------------------------------------------------------------- 건물 비상구를 열면 그 다음에 복도,계단,최소한 발코니라도 있을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런데 문밖은 허공이었다. 여기서 두 사람이 떨어져 한 사람은 죽고 다른 사람은 중상을 입었다. 이처럼 황당한 일이 있을까. 최근 경북 안동시 상가건물 3층 주점에서 가족과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 두명이 비상구를 열었다가 10m 아래 화단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경찰은 두 사람이 술에 취해 화장실을 찾다가 비상구를 열고 발을 헛디뎌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1년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화재에 대비해 건물 밖으로 통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하게만 했지 여기에 연결해 비상계단이나 발코니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빠뜨렸다. 소방청은 뒤늦게 2004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마련,비상계단이나 발코니를 설치토록 했다. 그러나 기존 건물까지 소급 적용할 수가 없어 2006년 5월까지 그 이행을 유예했고 이 유예기간에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소방청은 지금이 유예기간이라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낭떠러지 비상구를 확인 점검하면서 조속한 고시 이행을 촉구했어야 했다. 가장 큰 문제는 건물주의 안전 불감증이다. 어차피 고시대로 내년까지 비상계단을 만들 것이라면 앞당겨 설치하고 최소한 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구에 야광 경고 표시라도 했어야 옳았다. 유사한 ‘낭떠러지 비상구’가 안동지역에만 5곳이 더 있다고 한다. 또한 경북지역에 47곳,전국적으로 수 백 곳이 있다는 통계다. 현행 법규는 내년 6월까지 비상계단이나 발코니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방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더불어 건물주로 하여금 조속히 고시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 이따구로 소방법 만든 개시키하고, 그렇다고 난간도 없이 시공한 건물주 하고 개시키들 지들 가족들도 그건물 안에 넣어두고 불질러봐라!!! 그리고 또 황당한건, 그 난간도 없는 비상구문을 잠궈두면, 건물주가 벌금200만원 이라면서? 야~이 호로 쉐키들... 뇌는 어따두고 다니는거냐? 오유 여러분 술취해도 꼭! 화장실 가실때는 문열어보고 바닥확인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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