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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또 무슨 코메디 인가..
게시물ID : sisa_1959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막일하는남자
추천 : 1
조회수 : 497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2/04/13 10:11:23
[4·11 총선 이후] 당선자 79명 입건… 이재균(부산 영도)·김근태(부여·청양)·원혜영(부천 오정) 사무실 압수수색




낙선자 고소·고발 계속 늘어

4·11 총선 다음 날인 12일 검찰이 새누리당 이재균(부산 영도)·김근태(충남 부여·청양), 민주통합당 원혜영(부천 오정) 당선자의 선거사무실 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새누리당 이·김 당선자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선관위가 당선인과 캠프 관계자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 당선자는 선거대책본부장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당했다.

이번 19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는 11일 현재 79명으로 집계됐다. 대검 공안부는 입건된 79명 가운데 5명은 불기소하고 1명은 기소, 73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18대 총선 당시 입건된 당선자 37명의 갑절이 넘는 수치다. 또 당선자의 배우자, 회계 책임자 등 3명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낙선자들의 고소·고발도 잇따르고 있어 당선자 입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 직후에 있었던 18대 총선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우세가 초반부터 형성되면서 위법·불법이 적었던 반면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한 이번 총선은 초반부터 선거전이 과열돼 선거사범이 늘어났다"고 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0월 11일까지 선거 전담반 특별 근무 체제를 유지해 당선자 및 선거사무장 등 당선 무효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당선자는 벌금 100만원, 당선자의 배우자 및 회계 책임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개판이구만 잘 돌아간다.. 8년전에 산 내 컴퓨터가 나라꼴 보다 잘 돌아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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