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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좀도와주세요 부당해고
게시물ID : freeboard_5876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롯데날드
추천 : 0
조회수 : 29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4/13 22:36:15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강사입니다. 1. 2011년 8월 중순부터 교육과 인수인계를 통해 9월1일부터 정식 근무를 시작했으며,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고용주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강사를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한 사업장은 외국인 강사와 보조 강사 제외한 전임 강사만 13명인 곳입니다. 고용주는 제가 일하는 곳 이외의 2곳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임금 지불은 연봉제였으며,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1년후에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4대 보험은 안 되는 곳이었으며, 월급 수령 시 3.3% 세금을 뗀 후 받았습니다. 3. 주당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업시간 1500분 이상기준으로 근무시간은 평일 9시간근무(보통 오후 1~10시)이며, 격주 토요 근무는 3간 40분(오전 10시 20분 ~ 오후 2시) 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2012년 3월 저는 임신사실 확인 후, 병원에서 휴식을 권유 받아 3월 셋째 주쯤 고용주에게 임신사실과 함께 일주일정도 휴식을 요청했으나, 대체 강사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습니다. 3월 28일 하혈이 시작하여 29일 근무 중 병원을 다녀온 뒤 다시 휴식을 요청했으나, 대체 강사를 직접 구해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3월 30일 마지막 수업시작(8시~10시) 시작 전 극심한 통증으로 조퇴를 했고, 3월 31일 고용주와의 통화로 일주일 휴식을 요청했고, 고용주가 대체강사를 구하겠다며 쉴 것을 허락했습니다. 4월 5일 병원에서 유산 방지를 위한 주사와 약 처방을 받은 상태에서도 태아의 심장이 약해서 절대안정을 권유 받고, 다시 고용주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4월 5일 고용주와의 통화에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그 다음주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으며, 한 주 더 휴식을 요청했습니다. 고용주도 대체 강사 부족으로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신규 채용 강사의 임시 대체를 언급하며 쉬는 것을 허용 했습니다. 계속된 하혈로 결국 유산하게 되었고, 4월 10일 고용주의 핸드폰번호가 없어서 일반 사무를 총괄하는 팀장님께 문자메시지로 유산 사실과 함께 고용주에게 알려줄 것을 부탁 드렸습니다. 문제는 4월 12일. 퇴원 후 학원 업무용사이트를 방문했는데, 본인 아이디로 로그 인이 되지 않아 고용주와 통화를 했습니다. 고용주에 따르면, 4월 5일 통화에서 제가 그만 두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정식 교육절차도 받지 않은 신규채용강사를 임시 대체가 아닌 정식 채용했으며, 저의 모든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유산이 되었으니, 다시 임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간 근무가 불가피 할 것임으로 다시 근무 할 수 없고, 또한 유산이 안되었어도, 임산부로써 휴식이 가능할지도 모를 여지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근무를 장담할 수 없기에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원 전산에는 본사에 아이디 삭제 요청을 한 뒤라 실질적인 고용상태를 유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일하기를 원한다면, 고용계약서를 작성 후 다른 사업장에 자리를 마련해 볼 수는 있으나, 그 또한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해고를 의미하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합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 아닌가요? 또한, 제가 어떤 대처를 해야 하나요? 부당해고가 맞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연봉을 13으로 나눠 비축해둔 퇴직금은 못 받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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