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8년전부터 귀신이 보인다"…결국은 재판行 '헉!'가수 김우주가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귀신이 보인다"는 등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수년간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해 현역 입영 대상자에서 제외된 혐의(병역법위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2차례에 걸쳐 국립서울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는 의사와의 상담에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거짓 증세를 말했습니다.
김우주는 병원에서 말한 증세는 "8년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 등이었습니다.
김씨는 이어 지난해 7월에는 보름간 국립서울병원에 입원해 정신병 환자 행세를 했습니다.
국립서울병원은 결국 지난해 9월 김씨에 대해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이라는 병명으로 병사용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김우주, 병역기피 기소 “환청+귀신+불면 호소” 어떻게 들통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현역 군복무를 피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겸 음악프로듀서 김우주(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10월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이 있다고 속여 정신병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고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하다가 2012년 3월부터 2년 넘게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김씨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며 42차례 진료를 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2주 동안 입원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결국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로 공익 판정을 받는 데 성공했으나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8년 전 부터 그랬다네요........
병무청에 제보는 누가 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