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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좀 봐주세요.. ㅠㅠ
게시물ID : humorstory_2778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불이
추천 : 3
조회수 : 39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2/06 12:08:10
사료원료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27일에 모영농법인에서 제품을 사러 왔었습니다.


자신이 대표라고 소개하고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주더군요.


60만원가량의 제품을 그 사람이 가져온 2.5톤 화물트럭에 실었는데


다 싣고 나서 계산하려니 지갑을 사무실에 두고왔다며 사무실에 돌아가서  송금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해주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연락 두절이네요...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받습니다.


1월31일에 딱한번 문자가 왔는데 "병원이니 나중에 연락드릴께요"라고.....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죄로 신고해야 하나요?



고소 절차 좀 알려주세요 ㅠㅠ










질문게시판에 올려야 되는줄 알지만 거긴 사람들이 많이 안보는 곳이라 부득이 여기 올립니다.
장사도 안되서 죽겠는데 제게 60만원은 너무 큰돈이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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