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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급 일부를 안 주겠다는데..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27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ragonw.
추천 : 1
조회수 : 39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5/17 02:53:44

저는 스무살이구요. 친구 한 명과 같이 3월달 마지막 주 부터 빵집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첫 주는 교육기간이었고 본격적으로 근무를 한 건 4월 부터 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이 달(5월)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 둬야 할 것 같아 사모님께 말씀 드렸더니

왜 이렇게 빨리 그만 두냐며 첫 주(교육기간) 임금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첫 주 임금은 킵 해뒀다가 일 그만 두는 달 월급과 같이 주겠다고 했었거든요.

수습기간이니깐 원래 시급인 5000원 보다는 적게 줄 것이라고는 예상 했었는데, 수습기간 시급도 5천원으로 주겠다고 했으면서 이제와서 일 얼마 안하고 그만둔다고 안준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왜 안 주시냐고 했더니 너희 분명히 6개월 이상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냐며 증인 불러오냐고 막 쏴 붙이고,

3개월 이상 일 안하면 그 돈 어떻게 주냐며 뭐라하더라구요. 그리고 노동법 상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사람에게는

최저시급보다 30% 감면해서 시급 쳐줘도 자긴 법에 안 걸린다고 배째라고 하는데요.. 

저나 제 친구나 처음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없고, 3개월 이상 일 안하면 돈 안 줄거란 말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주 월급이 자그마치 15만원인데, 스무살이고 간신히 학원다닐 돈 벌기 위해 일한 저희에게는

정말로 큰 돈이고 중요한 돈 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이 돈 받을 수 있나요? 관련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도움 부탁드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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