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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법에대해 아시는분
게시물ID : gomin_2788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답변해주세요
추천 : 0
조회수 : 21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2/02/05 20:05:38
저는 폭행을당한 엄마의 아들입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옆에서 들으면서 쓰고있습니다

일을 시작하신지3일이 되셧는데 같이일하시는분이 잡아세우고 훑어보고 사람들앞에서 모욕을줬다고하네요

그후 두달이지낫는데 그날도 생트집을잡더니 저희 어머니한테욕을하셧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못참겠어서

같이 욕을하셧다고 하네요 그런데 갑자기 점프하면서 주먹으로 젖가슴쪽을 쳣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어머니가 경찰을 부르셧습니다. 파출소에서 조사를하엿다. 어머니는 너무아프셔서 병원에 가셧다하네요

그런데 입원을했는데 전치2주라고하네요 병원비가 너무많아서 1주일만에 퇴원하셧어요

경찰서를갔는데 때리신분이 끝까지 합의를안본다하네요 저희는 둘이살아서 형편도 않좋은데말이죠..

안때렸다고 계속 그러신다네요. 경찰쪽에서 15일 후에 거짓말탐지기를하신다해서 어머니는 안떄리셧으니깐

무조건 한다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형사고소로 고발하셧는데 그쪽에서 무고죄로 고소한다하네요..

회사에서는 저희어머니는짤리셧고 그분은 일을하신다네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까지 사람을때린적도없으시고 그러네요 목격자만있었다면 좋았을텐데 사람들이 말로 싸우는걸본다음 없어질때 그 분이 저희 어머니를 떄렷다고 하네요... 만약 민사로 가게된다면 비용이많이든다하셔서 민사는 못할것같구요

 참고로 그쪽에서 경찰에게 자기자신을 자해한다음에 병원에입웠했다하더군요..참어이없더라구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비를 받을수있는지?

일을못하셧는데 일 못한값을 받으실수있는지? 여기에 답변을 해주셧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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