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ajunews.com/view/20140511202052596
정부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세월호 피해 가족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 가족은 세대당 85만3400원의 생활안정비와 1인당 42만원의 구호비를 합산해 지원받게 된다. 여기에 고등학생을 둔 가구는 학생 1인당 학자금 70만200원이 추가된다.
고등학생 1인을 포함한 4인 가족의 경우 생활안정비 85만3400원과 구호비 168만원에 학자금 등 총 323만3600원을 받을 수 있다. 부상자 가족의 경우 사망자 가족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행정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며, 각 지자체는 15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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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만원이...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