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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검사를 도청하다니… 중앙일보 종편의 무리수!
게시물ID : sisa_1977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지프스
추천 : 11
조회수 : 60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4/18 14:30:02
“몰래 녹음하다 걸려” vs “언론자유 침해한 기자단이 종편 음해” 중앙일보 종합편성채널인 JTBC가 검사실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청 출입 기자단쪽에서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취재가 이뤄졌다며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JTBC 쪽은 정당한 취재에 대해 음해성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기자단 내부에서는 ‘룰’을 지키지 않고 ‘특혜’를 받아 취재를 해온 종편이 결국 사고를 쳤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종편 쪽은 기자단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해, 잠복했던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기자단에 따르면, JTBC 강아무개 기자는 지난 5일 밤 서초동 검찰청 형사3부 검사실 앞에서 수사 내용을 엿듣다 한 검사한테 적발됐다. 당시 해당 검사실에서는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출석해 수사를 받고 있었고, 검사실 밖에는 JTBC 기자만 있었다. 검찰은 강 기자가 검사실 문밖에서 보이스펜으로 녹음을 시도하는 등 도청을 했다고 의심하고 현장에서 녹음 파일을 검사했고, 이어 확인서를 받은 뒤 해당 기자를 돌려보냈다. 해당 기자는 사회부 기동팀 소속이지만 당시 법조팀에 파견된 상황이었다. 이를 두고 기자단측과 JTBC쪽은 녹음과 제재 여부에서 엇갈리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 출입 기자들 내부에서는 JTBC 기자가 실제로 녹음을 했고, 검찰이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한 기자는 “검찰로부터 정확히 들은 바로는 ‘(보이스펜)녹음 버튼이 눌러져 빨간 불이 들어와 있었는데 틀어보니까 별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검찰에서는)JTBC에 대한 무기한 청사 출입 금지 조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검찰은 수사의 밀행성이 있어 상당히 은밀하게 진행돼야 하고 상당한 보안이 이뤄져야 하는데, 수사 상황을 몰래 녹음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JTBC가 기자단에 가입 신청을 하면 심사 과정에서 이런 행위가 반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JTBC쪽에서는 녹음과 제재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JTBC 관계자는 “검찰과 기자가 입회 하에 보이스펜에 녹음된 것을 다 확인했는데 (해당 검사실과 관련돼)녹음된 게 없어 일단락 된 것”이라며 “몰래 녹음을 했다면 검찰이 가만히 있었겠나, 이건 기자단의 음해”라고 반박했다. 그는 문 앞에 귀를 대고 검사실 내부를 엿들은 이른바 ‘귀대기’를 했는지 묻자 “그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고 어떻게 물어볼지도 막막해 (기자가)관심을 가졌을 것”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은 하나도 안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가)열심히 하다보면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봉변을 당하고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안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형사1부 관계자는 “직접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검찰이)기자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니다”라고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로서는 위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당시 현장에서 해당 기자가 검찰의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한 것은 양쪽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다. JTBC 관계자도 “오해를 야기하고 (검찰)상대방을 불쾌하게 한 것에 대해 상대편에 대해 미안하다”며 “오해 살 행동을 한 기자에게 나무랐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기자단쪽에서는 이번 사안이 오해를 살만한 ‘해프닝’이 아니라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출입 기자단에 등록되지 못한 종편이 무리한 취재를 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검찰 출입 기자단에 등록되려면 △서초동 주변 사무실에 3명 이상의 기자 상주 △법조 기사를 6개월 이상 생산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기자단은 이 조건이 만족된 언론사를 심사해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출입 기자단에 등록되면 해당 기자는 검찰 쪽으로부터의 비공식 브리핑 등 취재 정보를 제공 받으면서 기자단의 일정한 취재 관행에 따라 취재가 이뤄져 왔다. 현재 JTBC 등 종편은 검찰청 출입증은 있지만 기자단에는 등록돼 있지 않다. 기자단 쪽에서는 그동안 다른 언론사들은 이 같은 조건이 만족된 뒤 검찰청 출입증을 받고 기자단에 가입한 반면, 종편은 지난 12월 출범 직후 검찰로부터 출입증을 받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한 기자는 “일정하게 공유할 수 있는 룰을 지킬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6개월 간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인데 “기자로서 기본적인 윤리도 검증 안 된 언론사에 검찰이 출입증을 주는 특혜를 줘 이런 일이 벌어졌다”이라고 지적했다. 기자단쪽에서 이번 도청 의혹을 두고 “검찰이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JTBC측에서는 ‘출입증 특혜’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기자단 등록의 폐쇄적인 ‘진입 장벽’이 문제라고 맞섰다. JTBC 관계자는 “기자단이라는 진입 장벽이 생긴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이비 기자에 대한 악행을 막기 위해서였는데, 지금은 기자단이 룰을 내세워 정상적인 취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상식적이라면 언론 자유 편에 서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형사1차장실 관계자는 “공보관실로 문의하라”고 말했고, 공보담당 총무부 관계자는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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