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아닌 별도 허가제로 설립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허용되면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자유선진당)은 지난 18일 개인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운동·식생활·금연·절주 등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안이 제정되면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국공공서비스노조(이하 공공노조)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개인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법안 도입 시 필연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노조는 “이 법안은 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를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가격이 자율화되어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엄격한 기준도 없이 설립된 민간영리기업이 개인질병정보를 포괄적으로 다루게 될 경우 보험사 등에서 이를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만 받으면 건강관리기관을 설립할 수 있어 민간기관이 난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입법화 시도를 중단하는 대안으로 주치의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공공노조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이미 10여년이 넘게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전국민 주치의제로 충분히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진찰, 검사, 처방,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전국민 주치의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도 지난 25일 성명서를 내고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치료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