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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tar_2792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3572★
추천 : 2/7
조회수 : 500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1/31 18:03:05
작년부터 연예인에 범죄이후 방송출연 여부로
말이 많은데 대한민국 헌법에 정해놓은 형량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음주운전에 걸려서 그에대한 죄값을 치르면되는거 아닌가요
회사원이 음주운전걸리고 저는 자숙하겠습니다
하고 그만두지는 않잖아요?
물건을 훔친다거나 누굴 때린다거나 교도소 다녀오고 죄값을 치우고 뉘우친다면...
요즘 보면 한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취급을 받는거 같네요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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