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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치 않는 뉴타운 재개발, 이젠 주민 뜻대로!
게시물ID : sisa_1982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지프스
추천 : 1
조회수 : 53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4/20 15:17:54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ㆍ5ㆍ7가 일대의 22만6491㎡는 2005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6년이 지났지만 거주자들과 소유권자들의 반대로 총 26개 구역 중 여섯 곳에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설립됐다. 2010년 종로구 창신동 50-1번지 일대에 7만1,814㎡ 규모로 지정된 창신ㆍ숭인 재정비 촉진구역은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위 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용산구 이태원동 77번지 일대의 1만6,513㎡에 달하는 한남1 재정정비구역도 2009년 구역 지정이 됐지만 751명의 주민 중 20%가 넘는 151명이 반대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시내 도시정비 사업이 추진중인 1,300구역 중 이같이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는 곳은 317곳에 달한다. 특히 조합 내부 소송 등으로 법정 분쟁에 휘말린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장도 무려 215 곳이나 된다. 앞으로 주민들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또 토지 소유자의 10% 이상만 동의해도 구청장에게 정비사업비와 추정 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이 보다 쉽게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올 1월말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ㆍ재개발 수습 방안을 구체화한 이번 조례 개정안을 계기로 서울시의 뉴타운ㆍ재개발 출구 전략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지역의 주민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지역 주민의 과반수가 사업 추진을 반대할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 신청을 구청장에게 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들이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구청장의 권한으로 추진위와 조합의 인가를 취소하는 해산 절차 조항도 신설된다. 뉴타운ㆍ재개발에 있어서 구성원간의 분쟁 사유 중 하나인 추가 분담금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원 중 10%이상만 동의할 경우 개략적인 사업비와 추정 분담금 등의 정보를 30일 이내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서울시가 개발의 전 과정에서 공공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만들어진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뒤 시공자 선정까지만 지원했던 공공 관리 업무의 범위를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인가 신청을 구청에 내면 다시 구청이 심의 신청을 서울시에 내고 주택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정비 사업의 시기 조정 절차도 변경된다. 지난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이 6월 서울시의회 의결 이후 7월 시행되면 뉴타운 재개발을 포기하는 지역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연내 구역 해제가 유력한 사업장은 창신·숭인뉴타운, 한남제1재정비촉진구역,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망우2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독산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 등 다섯 곳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민 과반수만 동의하면 조합과 추진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뉴타운ㆍ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촉발할 수 있고 법정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손재영 건국대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뉴타운 재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구조조정 및 퇴출의 장치를 처음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주민의 절대 다수가 아닌 과반의 동의만 얻으면 조합이나 추진위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법적 논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4/h20120420023723219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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