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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국방 의무
게시물ID : sisa_279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FΩ
추천 : 3
조회수 : 488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07/03/15 19:14:03
현재 여성은 국방의 의무에서 유리되어 있다. 이 사실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에 하등 기여할 수 없을 것이다. 의무를 진 자가 권리를 얻는 법이니까. 물론 여성과 남성의 법적인 평등과 사회적인 평등은 등치관계에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법에 전혀 규정된 바가 없지만 여성이 사회 진출에 비해 출산과 가정의무에 더 많은 힘을 싣고 있는 것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준다. 그러나 법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법적인 평등의 시작은 여권 신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남여 평등을 위해 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여성의 군 복무를 바로 실행 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오랜기간동안 여성을 위한 시설과 규칙, 커리큘럼을 재수립해야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병의 수를 늘린다는 것은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을 줄이고 있는 이 때에 평등을 억지스럽게 이루기위해 나타나는 공무원스러운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여성에게 군 복무의 의무를 주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가장 많이 이야기 되는 것은 대체복무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이 심히 빈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일 것이다. 여성은 숙식을 제공받고 일시적인 업무를 행함으로써 나오는 봉급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형태로 병역의 의무를 질 수 있다. 

< 중략 >

따라서 여남 평등의 기본 요소를 이루기 위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환만을 촉구하기 이전에, 그 이면에 숨어있던 이유, 즉 제도 상의 불평등을 고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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