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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당선 무효시키고 감방으로 보내야
게시물ID : humorbest_2799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sychology
추천 : 197
조회수 : 4778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0/06/04 09:49:45
원본글 작성시간 : 2010/06/04 09:29:08
선거법 제 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오세훈은 주둥이 있으면 말해봐라
귀신이 와서 투표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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