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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11명 유엔에 진정
게시물ID : sisa_280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이상실
추천 : 6
조회수 : 32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07/03/18 13:00:05
정부 `양심적 병역거부 복역자 구제' 방안 검토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작년말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복역한 20대 남성 2명을 구제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한 가운데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 1호'인 오태양씨 등 11명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유엔에 내기로 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최정민 공동집행위원장은 18일 "오태양씨를 비롯한 병역거부 복역자 11명이 한국 정부로부터 형사 처벌이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규약 제18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위반한다며 진정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유엔 위원회에서 구제 권고를 받은 2명은 여호와의 증인들로 순전히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 거부였지만 추가로 진정을 낼 오씨 등은 종교와 무관한 병역 거부자들이어서 유엔의 심의 결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유엔 위원회가 작년말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복역한 남성 2명을 구제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현재 이행 방안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유엔 권고 관련 업무를 맡은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내린 ▲당사자 구제 조치 마련 ▲재발 방지책 확보 등 권고의 실효성 확보 보고를 완성해 곧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엔 위원회가 권고 후 90일 안에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고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권고의 핵심인 당사자 구제와 관련해 "권고를 어떻게 이행할지 논의하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으며 여기서 도출되는 결론에 따라 처리 방침을 정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구성된 TFT에는 법무부와 외교통상부, 법원행정처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엔이 보상을 권고한 2명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상태여서 구제 방법이 간단하지 않다. 재심 또는 비상상고, 특별법을 통한 금전보상, 국가배상절차 활용 등 각 방안의 장ㆍ단점을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재발 방지책'은 곧 대체복무제 도입을 의미하므로 이달께로 예상되는 국방부 대체복무제도연구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지켜본 뒤 조처하겠다고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 NATE/ⓝ/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진짜 어이없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군대를 갔다온 입장에서 군대 갔다온 사람은 비양심이라는것도 아니고...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국민의 의무이자 나라를 지키는것이 곳 자신들의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는 당신들... 
총을 들수 없다면 이전에 나왔던... 지뢰제거반으로 가세요.
지뢰 제거반 가서 당신들이 원하는 평화적 방법으로 언제 있을지 모르는 통일때 분단선에 깔린 지뢰제거 안해도 될수있게 당신들은 거기가서 근무 하시면 되자나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양심적 병역거부? 이딴 수식어 달고 다니지 마세요.
군대도 가기싫으면서 왜 사회봉사활동 하려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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