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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280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은하저편
추천 : 3/3
조회수 : 601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07/03/20 10:46:29
http://zine.media.daum.net/mega/h21/200703/20/hani21/v16106045.html





양심적 병역거부 1만2324명, 2만5483년
 
[한겨레] 수형자 가족모임, 1950~2006년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수와 선고형량 최초 조사…유신 직후 73년 특별조치법으로 처벌 강화, 김영삼 정부선 형량 35개월로 최고 수준

▣ 신윤동욱 기자 [email protected]
▣ 정인환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21>은 앞으로 한국전쟁 시기의 병역거부자 인터뷰, 1970~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발생한 의문사 증언, 오늘도 끝없는 고발과 벌금의 악순환에 시달리는 예비군 거부자의 사연,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병역거부자들의 현재에 대해서 <한겨레21> 653호부터 네 차례 시리즈를 내보낼 계획이다.

1만2324명에게 2만5483년(20만5801개월) 형이 선고됐다. ‘빨갱이’도 ‘조폭’도, 대한민국 건국 이래 대한민국의 어떤 집단도 그토록 오랫동안 ‘감방’에서 ‘썩지는’ 않았을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가족모임’(수형자 가족모임)이 최초로 조사한 ‘역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수다. 1950년부터 2006년 5월31일까지 파악된 병역거부자와 선고 형량이다.

국제 인권단체의 <특별보고서>에 실려

병역거부자들에게는 가석방도 쉽게 허용되지 않아 선고 형량의 90% 이상을 살았으니, 최소한 1만2300여 명의 병역거부자가 최소한 2만 년 이상의 징역을 살았다는 것이 조사를 통해 최초로 밝혀졌다(표 참고). 여기에 두 번의 감옥을 산 이중 처벌자도 289명에 이른다. 지구촌 어느 나라에서도 벌어지지 않은 대량 처벌의 비극일 것이다. 한국을 빼면, 병역거부 수감자 수는 5개국 7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 당시 한국 수감자가 898명인 것을 감안하면 끔찍한 현실이다. 실제 병역거부자는 1만5천 명으로 추정된다. 2002~2005년 병무청 발표 수가 2945명인 데 견줘, ‘수형자 가족모임’의 조사에는 2608명만 잡혔다. 이렇게 조사에 빠진 수를 감안하면 1만5천 명에 이른다.

‘수형자 가족모임’의 글은 벨기에에 있는 국제 인권운동 단체인 ‘국경 없는 인권’(Human Right Without Frontiers)이 발행한 한국 병역거부자 <특별보고서>에 실렸다(상자기사 참고). <특별보고서>는 외국 인권단체가 발행한 최초의 한국 병역거부 서적인 셈이다. 영문으로 203쪽에 이르는 <특별보고서>는 △제1부 현재의 상황 △제2부 역사 △제3부 해결책 △부록으로 구성됐다. ‘국경 없는 인권’의 회장인 윌리 포트레와 대체복무법안을 대표발의한 임종인 의원이 서문을 붙였다.

정부는 여태껏 거부자 수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이 시작된 2001년 이후로 국방부가 발표한 1992~2000년 연도별 병역거부 발생 건수, 병무청이 발표한 2001~2006년(6월까지) 병역거부자 통계, 국가인권위가 공개한 1994~2004년 연도별 병역거부 발생 건수 등이 고작이었다. 해마다 발생해온 병역거부자 인원에 근거해 역대 병역거부자가 1만 명 이상이라는 추정은 있었으나,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수형자 가족모임’이 여호와의 증인들을 대상으로 2006년 3~4월 서면조사와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들은 갇혀서, 물론 맞았다. 응답자의 50%인 6328명이 1만8966건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답했다. 수감자 절반가량이 한 사람당 세 종류 정도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응답한 것이다. 가혹행위의 유형은 전체 1만8966건을 기준으로 보면 △부동자세 5479건(28.9%) △얼차려 4919건(25.9%) △구타 3613건(19.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식사 제한, 굶기기’(906건, 4.8%)나 ‘성적 수치심 유발’(555건, 2.9%) 등도 적지 않았다. 독방에 수용되거나 ‘독거특창’이라는 특수 제작된 독거감옥에 갇혔다고 응답한 건수도 695건(3.7%)에 이른다(74~77쪽 참고). <특별보고서>에는 몇 개의 가혹행위 사례가 나온다. 1977년 방위병 근무 중에 병역을 거부해 1년6개월형을 받은 성기윤(53·경남 김해)씨는 물고문을 당해 기절했다고 증언했다. 1978년 강제징집된 이개철(52·충북 충주)씨는 철장에 오르게 해서 라이터로 발바닥을 지지고, 철사로 손톱 밑을 찌르는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어제의 가혹행위는 오늘의 후유증을 낳았다. 응답자 중에서 1164명(9.4%)이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답했다. 유형별로 정신장애 714명(61.3%), 신체장애 375명(32.2%), 만성질환 75명(6.4%) 순서였다.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 강릉에 사는 김원주(40)씨는 성대가 손상돼 발음이 어렵고, 최재열(51·경기 시흥)씨는 왼쪽 고막이 파열됐다. 김명철(50·부산 남구), 박춘홍(56·경기 안성)씨는 공황장애와 불안증 등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사회적 불이익도 계속되고 있다. 응답자의 31%인 2909명이 5556건의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취업 등에서 ‘자격취득 제한, 면접상 불이익’이 60.1%(3,339건)로 가장 많았고, ‘해고, 퇴직 압력’도 11.1%(446건)에 이르렀다. 현재도 각종 고시와 공무원 시험에서 5년간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가혹행위는 사망사건으로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별보고서>에는 1975년 논산훈련소에서 숨진 김종식씨, 1976년 포항 해병대에서 사망한 정창복씨 등 5건의 의문사에 대한 증언도 담겨 있다. 병역거부자에게 박정희 시대는 끔찍한 때였다. <특별보고서>를 보면, 1972년 이전까지 병역거부자의 평균 형량은 10.3개월이었으나 1973~79년에 23.5개월로 급증했다. 유신 직후인 1973년 특별조치법이 실시돼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가혹행위도 심해져 의문사가 발생한 시기도 주로 이때다. 심지어 민간 정부도 병역거부자를 가혹하게 다루었다. 김영삼 정부에서 항명죄에 대한 최고 형량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돼, 거부자의 형량이 1994~2000년 35개월로 최고에 달했다.

다섯 건의 의문사에 대한 증언도

야만의 역사를 겪었음에도, 시련의 계절은 끝나지 않았다. ‘여호와의 증인’들만의 문제로 치부돼오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지난 2001년 12월 평화주의자 오태양씨가 총 들기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사회적 논쟁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오씨가 병역거부를 선언한 지 만 5년을 넘긴 지금껏 양심에 따라 총 들기를 거부한 젊은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접’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뒤늦게 대체복무제도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4월 활동을 개시했지만, 만 1년 만에 아무런 결론 없이 활동을 마감할 전망이다. 김덕인 국방부 인력관리팀 사무관은 “지난해 12월까지 8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여부에 대한 결론조차 내리지 못했다”며 “마무리 회의를 연 뒤 3월 안에 활동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정부가 지난 2월 초 내놓은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에 포함된 사회복무제도 시행을 뼈대로 한 병역제도 개선안에서 뜻밖의 실마리가 보인다.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우선 그동안 시행돼온 전·의경과 경비교도대 등 ‘현역성’과 공익근무·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등 비현역성으로 나뉘어 운영돼온 대체복무제를 폐지한다. 대신 중증 장애인을 제외하곤 예외 없이 병역을 이행하도록 사회복무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현역 충원 뒤 남는 인력을 현역 복무대체 차원에서 활용하던 것을, “국가 발전에 필요한 사회적 인적 자원으로 개발·활용하는 차원으로 발전시킨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청년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란 시장논리에 철저히 따른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사회복무제 도입과 대체복무제 폐지 등이 완료되는 2014년 기준으로 연간 3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추정치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복무제는 도입 취지와 상반되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신체등급을 현역복무와 사회복무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은 점과 사회복무자에 대해서도 현행 대체복무제에서 4주간 시행하는 군사훈련을 1주일로 줄여 계속 시행하기로 한 점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양심에 따른 거부자의 증가이다.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현 입영 대상 연령대의 신체검사 등에 따른 평균 병역면제율은 12.7%에 이른다. 사회복무제 도입으로 지금까지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면제 처분으로 징집 대상에서 제외됐던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꼼짝없이 병역거부자로 묶여 감옥을 택해야 하는 기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단 1주일 집총훈련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양심에 따른 선택이 가져올 혹독한 대가다.

길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사회복무제 도입은 ‘선언’만 있었고, 그 ‘내용’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영래 병무청 사회복무연구팀장은 “정부는 오는 2011년을 목표로 현행 대체복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사회복무제를 확대·시행해나가기로 하고, 국무총리실에 전략추진단을 꾸려 유관부처와 사회복무제도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을 올 상반기에 마련할 방침”이라며 “이렇게 마련된 사회복무제의 구체적 내용은 하반기에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해 법·제도적 정비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뭔가

사회복무제 입법 추진 과정에서 한 가지만 덧붙여지면 병역거부권은 쉽게 인정이 가능하다. 바로 ‘선택권’이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 가운데 양심에 따라 총 들기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에게 사회복무를 선택할 권리, 사회복무를 하게 된 젊은이에겐 1주일간의 집총훈련을 받는 대신 복무기간 연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 그만인 게다. 사회복무제 도입은 철저히 시장경제적 원리에 따라 이뤄졌다. ‘선택’은 시장경제 원리의 근간이자 ‘효율’을 만들어내는 원천이다. 매년 1천 명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막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하면서 양심에 따라 총 들기를 거부한 채 감옥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을 계속 가둬두는 게 효율적인지, 사회복무의 기회를 주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덤으로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도 벗을 수 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뭔가?





[인터뷰/‘국경 없는 인권’ 윌리 포트레 대표]

“한국은 양심수가 가장 많은 나라”
국제사회가 어떻게 이 정도로 무관심할 수 있었는지 의문

▣ 정인환 기자 [email protected]

여호와의 증인을 중심으로 한 한국 병역거부자들의 실태를 담은 특별보고서를 준비 중인 국제 인권단체 ‘국경 없는 인권’의 윌리 포트레 대표는 35년째 인권운동을 벌여온 열혈 활동가다. 1989년 그의 주도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립된 ‘국경 없는 인권’은 현재 미국·중국·일본·러시아는 물론 네팔·부탄·아르메니아 등지에도 지부를 둔 세계적 단체로 성장해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벌이는 치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유엔과 유럽연합 등 국제 무대에서 활발한 인권신장 운동을 벌여온 이 단체는 북한 인권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포트레 대표는 <한겨레21>과의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근대적 민주국가로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로서 한국에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병역거부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몇 년 전 한국 병역거부자 문제에 대해 알게 됐고, 그동안 유엔 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물론 지금까진 성공하지 못했다. 2005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회의에 참석했을 때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병역거부 때문에 수감 생활을 한 이들을 만났다. 총 들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오랜 수감 생활을 포함해 각종 사회적 차별과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지 되묻고 싶다.

한국인 병역거부자가 전세계 병역거부 수감자의 80%를 넘는다. 그럼에도 국제사회가 이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건 극히 최근의 일이다. 

=그동안 국제적인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병역거부자 문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언어 장벽을 감안하더라도 국제사회, 특히 유럽연합이 어떻게 이 정도로 무관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병역거부자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양심수로 분류된다. 그러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양심수가 많은 나라로 꼽을 수 있다. 전세계 인권단체들은 한국 병역거부자들이 처한 상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경 없는 인권’은 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병역거부자와 관련한 보고서도 펴냈던 것으로 안다.

=1990년대에 프랑스와 그리스에서 대체복무제 도입 운동을 성공리에 벌였다. 그리스에선 국교인 그리스정교회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의 병역거부권 인정을 강력히 반대해 어려움이 많았다. 또 당시엔 그리스가 터키와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대체복무제 도입이 안보 상황을 어렵게 할 것이란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하지만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뒤에도 그리스의 국방력이 떨어지지 않았고, 터키와의 긴장관계도 해소됐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당시 그리스엔 약 400명의 젊은이가 총 들기를 거부해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고, 평균 형량은 징역 4년이었다.

프랑스에선 인권단체가 중심이 돼 정부 부처를 상대로 법적인 측면에서 대화에 집중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해 프랑스 정부에 제안했고,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채택돼 프랑스 대체복무제도의 뼈대가 됐다. 당시 프랑스엔 약 1천 명의 병역거부자가 수감돼 있었고, 평균 형량은 징역 1년이었다.

한국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 병역거부자들의 현황을 담은 포괄적인 보고서가 나온 일이 전혀 없어 ‘특별보고서’를 내기로 했다. ‘특별보고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 출간될 예정이다. 특히 영어판은 한국어를 모르는 국제 인권단체 활동가와 연구자들에게 한국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스에서도 언어 문제로 현지 상황이 바깥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알려지면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문제를 푸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특별보고서> 발간 외에 한국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한 활동 계획이 있다면.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우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문제를 우선과제로 삼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반 총장은 자신이 한국 출신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난해 유럽의회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는 데 유럽의회의 활동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정치인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해소해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세미나를 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유럽연합 국가들 상당수가 냉전 시절에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으면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병역거부권 인정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국경 없는 인권’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현실과 비민주적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북한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이가 있다면 탈영병이자 반역자 취급을 받아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한국의 상황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미 지난 반세기 동안 수많은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의 준법 시민이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옥돼왔다. 이 역시 근대적 민주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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