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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학교실태.
게시물ID : sisa_1989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토깽이君
추천 : 0/5
조회수 : 488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2/04/23 17:21:12
1.수원지역 학교폭력 근절 좌담회 참석 학생들 주장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는 학교폭력의 주된 원인중 하나가 교내 체벌 금지라는 주장이 학생들한테서 나왔다.

19일 수원시청소년상담센터가 주최한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청소년 참여 특별좌담회에서 또래상담 동아리회원으로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발표 자료를 통해 "지난해부터 학교 체벌이 금지되면서 교사들의 활동범위가 많이 축소돼 교내 문제해결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학교 폭력을 신고해도 교사가 개입하기 어려워졌고, 이로 말미암아 일선 교사들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뿐 아니라 의욕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해 학생들이 교사들의 활동 위축을 악용하는 것은 물론 교사들에게 대드는 등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됐으며, 특히 여교사는 남학생반에서 무시당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현장분위기를 전했다.
-이하 생략-
출처:연합뉴스

2.학생인권조례 발효 이후
학생과 교사 갈등 더 커졌다
일선 학교 ‘서릿발 규제’여전… 학생들 “수치심 느껴요”
정규교육 과정 인권교육 강화 필요… 학부모·지역사회 참여를

학생·학부모 폭언·폭행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공립학교 학생인권부장인 A교사는 흡연 학생 적발 지도에 여간 고역을 치르는 게 아니다. 지난해 상벌점 제도를 폐지하고 훈계 정도로 끝내기로 결정했지만 흡연 학생들은 계속 담을 넘고 적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A교사는 “‘법대로 하세요’라고 대드는 학생들도 있다”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법대로’ 운운하면서 대들 때도 매번 폭력자치위원회를 열 수 없어 그냥 지나친다. 그러면 ‘아줌마가 뭔데 지도하고 난리야’ ‘맞장 뜰래’ 하는데도 대처할 방법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9일 공개한 ‘2011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교권 침해 사례 10건 중 4건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당행위였다(115건). 교총은 “91년(22건) 대비 12배, 2007년(204건) 대비 1.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 추진과 체벌 금지 이후 학생들이 교사 지도에 불응하면서 갈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3.2011년도 교권침해 유형별을 살펴보면 총287건의 접수사례 중 ▲ 학생·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는 115건(40%) 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 학교안전사고 45건 15.7% ▲ 학교폭력 등 피해 42건 14.6% ▲ 신분피해 38건 13.2% ▲ 교직원 갈등 31건 10.8% ▲ 허위사실의 외부공표로 인한 명예훼손 16건 5.6%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 총115건을 살펴보면 ▲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폭행·폭언 등의 피해 65건 56.52% ▲ 경미한 체벌에 대한 담임교체 요구, 과도한 폭언 등 피해29건 25.22% ▲ 학교 운영과 관련한 학부모, 인근 주민의 부당한 요구로 인한 피해 21건 18.26% 였다.
 
특히 학생지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학생·학부모의 폭행·폭언의 경우 2010년 47건 대비 65건으로 38.3% 증가했는데 학생인권조례 추진 및 체벌금지 조치 이후 학교 현장의 교권추락에 따른 학생들의 지도 불응이 늘어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학교현장의 교권침해사건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교원의 사기가 갈수록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는 것은 교실붕괴 현상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며 “이는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 전면금지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4.교권침해 중 학생·학부모 부당행위 40% 차지 

사례1. 인천의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A군은 여교사 스커트 아래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했다. 학교는 전학권고 처벌을 내렸지만 A군은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사례2. 서울의 한 중학교 20대 여교사가 말다툼하는 남학생들을 말리며 꾸짖자 B군은 “왜 시비야. 계급장 떼고 맞짱 뜰까”라며 폭언을 내뱉었다. 

사례3. 서울의 한 고등학교 C교사는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학생에게 30분 일찍 등교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인터넷과 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교장한테 말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성 폭언을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교총)가 8일 발표한 ‘2011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는 총 287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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