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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동산제도
게시물ID : economy_280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디독
추천 : 3
조회수 : 161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12/22 13:47:11

◆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종부세 상향 조정 불가피

공시가 대신 이거로 대체됩니다 매년 5% 상향해서 시세에 맞추려는듯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상향조정인데해당되시는분들은 찾아보시길.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돈 몇푼 아끼고 싶다면 임대 사업자 등록하란소리죠. 

◆ 소형 주택 범위 축소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

이제 소형주택은  40㎡ 이하, 2억원 이하입니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재혼 포함 5년  50% 감면   맞벌이 7천이하 수도권4억이하 전용60㎡ 이하 해당입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

청년이 34살까지 늘었습니다 ㅋㅋㅋ

◆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모든 금융권 관리지표 도입

대출 받지 말라는 소리죠. 

◆ 달라지는 청약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일단 통장은 만들자 이자율도 최대 3% 넘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글쎄올시다...

◆ 실거래가 신고기간 30일로 축소

실제적으로 아차하면 놓칠수 있는게 신고기간인데 좀 짧아졌습니다.

◆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사실혼 배우자 포함

◆ 청약가점 자동확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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